국사모에서 올려주신 법률 입법예고 주요내용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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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에서 올려주신 법률 입법예고 주요내용 다시 올립니다.

박태희 1 1,086 2012.03.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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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에서 올려주신 법률 입법예고 주요내용 다시 올립니다.
고생하셨구요.
의견서를 내고 말고 할것도 없을것 같습니다.
전 모두 반대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향상에 관한 내용은 온대간데 없고 보상과 권익은 박탈한 개같은 법률안입니다.

국사모에서 올려주신 법률 입법예고 주요내용 다시 올립니다.

<법률안 주요FAQ>
1. 7월1일 이전 등록신청자자는 원칙적으로 7월1일 이후 시행될 관련법률을 소급적용하지 아니함.(보상금, 유족연금 제외)
2. 7월1일 이전 등록자는 7월1일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기존 보상금과 바뀐 수당체계의 적용을 받으며 취업,교육,의료제도는 기존 법률에 의하여 지원 받는다.
3. 7월1일 이전 등록자는 7월1일 이후 시행될 상이등급체계의 변동(일부 6급상이가 7급으로 하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본인 상이처에 대하여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으며 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상이등급 6급,7급의 상이처원인, 비상이처원인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제도가 폐지됨(상이등급 1~5급의 유족보상금(배우자기준 1,025,000원)은 기존과 동일하나 6급의 유족보상금은 상이처 원인 사망 규정등이 폐지되어 375,000원(배우자 기준)이 지급되며 7급의 경우 유족보상금은 소멸됨)
* 7월1일 이전에 유족보상금을 수령중인 대상자는 해당사항이 아니며 7월1일 이전 등록신청자가 상이등급 6급, 7급 등록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새로바뀌는 유족보상금 규정이 적용됨.
5. 상이등급 7급의 의료비 자부담 20% ( 의료보험지원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의 20% )
6. 7월1일이후 등록신청자의 경우 보훈병원 감면진료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으로 제한.


Comments

왕십리건달 2012.03.31 13:14
7급중 일부 상이처가 6급3항이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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