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후 평소의사 소견과 다를시 법원에 또다시 신체감정을 신청가능한가요

신체감정 후 평소의사 소견과 다를시 법원에 또다시 신체감정을 신청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신체감정 후 평소의사 소견과 다를시 법원에 또다시 신체감정을 신청가능한가요

김욱동 12 1,090 2007.02.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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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을 얼마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제 각각 다르듯이 평소에 진료받아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의사와
법원에서 지정한 의사에게 받은 감정사항이 다를 경우 믿을 수 없으니 법원에 또 다시 신체감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

감정의사왈 처음해보시는 것인지 유공자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영 신통찮아서 거기에서 자꾸 따질 수도 없고 전문분야라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진단서 내용과 감정결과를 법원에서 어느정도 인용을 하는지요?

국가모 회원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옵니다.

김욱동 올림








Comments

황수현 2007.02.10 22:16
상이등급 소송에서 유능한변호사 그리고 판결을 때리는판사보다
신체감정이 절대적입니다 판사님이 결정을하는거지만 그걸보고
많이 참고가 되겠죠 신체검사 부당하다 싶으면 이의신청가능하겠지만 받아들리기가 힘들죠 증거자료진단서보단 신체감정이
절대적입니다
강성태 2007.02.10 22:20
1심 판결의 법원 = 단독판사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능하나, 기각할지 인용

할지는 단독판사의 자유심증입니다.

다시 신체감정을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신체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감정결과에 대해 이의신

청 한다고 구두로 말씀하세요. 기각당하면 불복 방법 없습니

다. 증거자료로 제출한 진단서 내용과 감정결과를 법원에서

어느정도 인용하는지는 법원의 자유심증입니다.

즉, 단독판사님의 마음대로 입니다.
정현 2007.02.10 22:25
저는 1심부터 3명 합의부 에서 했습니다
저만 합의부에서 했는가봐요..

추가로 검사가 불가능 한가요?
제가알기론 두개가 틀린소견을 보인다면,
추가로 가능할듯 하는데.. 가능이 불가능 하면,
원고나 피고가 그판결이 나온후 채증법칙
심리미진으로 항소나 상고가 당연히 받아질터,
한번더 요청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할것인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것이라 생각도 들고...


정현 2007.02.10 22:39
또한 보훈처의 말로 살살 가지고 위법을 주장하는
내용등 1심판결과 다른 원고가 피고측에 유리하게
이끌어갈 다른 핑게를 걸고 넘어질수도 있고
모든내용을 반박을 하지마시고 , 보훈처의 내용을
몇번이나 자세히 읽어보시고, 무시할건 무시를 하세요
모든 반박을 하다가 보면, 원고측에 필요이상으로
알게 모르게 판결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료를 또제출하면, 그에대한 피고 보훈청이 그자료에 대해서
또 걸고 넘어질수도 있습니다.
정현 2007.02.10 22:45
http://cafe.naver.com/pluslaw.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06

교통사고 신체감정에 대한 비슷한사례 보고 참고 하세요
강성태 2007.02.11 01:43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만이 가능하다고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가 가능하나,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즉시항고가 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면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민소법에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민소법과 형소법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임으로 별차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만,,,ㅡㅡ; 민소법은 배워보지 못한
관계로...제가 틀릴수도 있겠네요...

소송법상 항소, 상고는 법원에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입니다.
증거조사는 법원의 결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대한 불복방법은 항고, 재항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조사는 판결전 소송절차이므로 즉시항고 가능하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면 항고는 불가능 함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기각되면 불복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현 2007.02.11 03:02
네 강성태님이 틀린게 아닙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또한 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며, 신체감정을 받을시 만약 두개가
틀린 소견을 보인다면, 다음 법원이 대법원이기에
고등법원에서 이의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수가 있다고
밑에 답글에 있으며, 만약기각을 한다면, 대법원에서
기각여부등 적법한지를 따지기에 그사항까지 고려를 하여서
고등법원에서 이의신청을 받을가능성이 많은걸로 생각을 하여서 밑에 답글에 그렇게 적은거입니다^^

여기서 저는 누가 말이 맞는지? 여부를 따지는게 아니므로
위선배님들등 많은 의견등, 법률조언 사무실등
받아보시고, 도움이 약간이나마 되어줄려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부탁합니다,
김욱동 2007.02.12 08:51
정현 선생님 말고도 강성태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수고를 해주셨군요
말로만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누구에게 보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도 1심에서 3명의 판사가 합의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한번 더 정현 선생님, 강성태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종진 선생님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열심히 베풀고 있군요
공로패같은 것을 드려서 은공을 기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김욱동 올림
김대훈 2007.02.12 18:53
합의부경우 주심과 좌심우심해서 3명이서 합의판결한다고 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오인이십니다.판결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은 주심에게 있습니다.즉 3이서 합의판결을 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대훈 2007.02.12 18:58
상이처의 신체감정결과가 그리 중요한게 아닙니다.다만 참고만 할뿐입니다.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없습니다.일례로 디스크 수술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해서 기사에 나온적이 있었습니다.판시를 보면 10년간 질환을 가졌다면 이는 고정된 질환이라고 봐야 한다 판시했습니다.
김욱동 2007.02.14 11:00
김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과 같이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합의부인데 주심이 절대적이고... 판사님도 사람이기에
양심도 다 디르고... 가정 중요한 것은 아픈사람 자신인데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억울해서
사회에서 생활했으면 그런 고통을 받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 입증이란 참 쉽지않고
의사마다 다 다르고, 분명히 0.1.%라도 공무와 관련이 있으면
약자편을 들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옛날 어르신분들은 공을 많이 베풀면 본인대에서는 혹시 복을 받지 못하면 후손이 반드시 받는다고 하더군요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경북 안동 산골 오지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산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적응이 잘 안되고 사람들한테 너무 당해서 참 힘이 듭니다.
힘든다는 것이 여러 선생님들에게는 욕심으로
비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현선생님, 강성태 선생님 정종진 선생님, 김대훈 선생님 등 등 정말 부지런하시고
사람답게 사시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분들만 모아서 별도 세상을 만들면 어떨까요
세상에 이런분들만 살면 세상이 지금보다는 더 밝지 않을까요?

무슨 십시일반으로 유공자마을을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도
혜택을 못보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고 말입니다.

요사이는 하도 약은 사람들이 많아서 순박한 사람들은 도저히 살기가 벅차요 그렇지만 진실된 사람은 소송에 임하는 자세가 가볍고, 상대방은 그렇지 않겠느냐는 가정하에 답변을 쓰니 모두 엉터리가 많지요
그래서 참 소송자료만드는데는 쉽더군요 사실을
그대로 밝히니까요



항상 행복하시고 설 명절을 잘 보내시길 기원하옵니다.

김욱동 올림
신규섭 2007.03.11 17:05
본인도 합 이부 구합 판결 기다림니다 2006년 8월 4일소장접수
11월 17일 준비절치실 실시 12월17일 병상일지관련서류 연기
2007년2월1일 절차실 2월 28일 인후보주인 법정진술 3월14일
판결 기다림니다 승소 위아여 1심 재판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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