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체간장애 해당자 필독 요망]

보훈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체간장애 해당자 필독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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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체간장애 해당자 필독 요망]

황인환 0 876 2006.12.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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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이등급 규정 관련하여 보훈처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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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은 금년 7월부로 7급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황인환 입니다.
본인은 상이등급처분취소 소송을 진행중인 상태로 행정소송 증거자료로 사용할 근거를 남기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훈처의 공상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본인의 상이처는 2곳(요추4-5 및 요추5-천추1)이며, 2005년 11월 중순 요추4-5 인공관절치환술 및 요추5-천추1 골유합술 받았고 2006년 5월 중순 요천추부 신경근병변이 진단된 상태로 2006년 6월, 8월 2회에 걸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7급802호가 판정되었습니다.

보훈처에 공시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문서 8.체간의 장애 - 가. 장애등급내용 중에서 6급1항117에 해당하는 장애내용을 보면,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상태가 6급1항117에 속한다 할 수 있으나 7급802호가 판정되었기에 서울지방보훈청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행정소송 피고측인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척추골절로 인하여 골유합술 후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가 6급에 해당하며,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소송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척추골절이 아닌 추간판탈출증, 척추간협착증, 척추측만증, 전후방전위 등의 사유로 골유합술 받고 5급,6급 판정된 사례가 많은데, 이는 서울지방보훈청의 답변서에서 밝힌 내용에 반하는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거짓이 아니며,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신체검사 결과표, 신체검사 문진표, 병상일지 등의 자료를 받아 입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상기 정황을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문서 8.체간의 장애 - 가. 장애등급내용 부분에서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이하 생략)"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척추의 골절 등으로' 라는 것이 추간판탈출증/척추간협착증/측만증/척추분리증 등의 척추질환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척추골절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2) 척추골절이 아닌 사유로 골유합술 후 5급, 6급 등이 판정된 사례가 많은데, 이런 사례들은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 발생되는 결과인지 답변 바랍니다.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문서 8.체간의 장애 - 다. 준용등급결정 의 (2)항목에 "기타의 체간골의 2개 이상의 골에 각각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에는 장애정도를 종합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장애정도를 종합판단하는 근거 또는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4) 2005년 7월 개정되기 이전의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고자 하는데요,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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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훈처의 답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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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군 생활 중에 다친 상이처로 고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가 우리 처 홈페이지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의 8. 체간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부분에서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ㆍㆍㆍ’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척추의 골절 등으로’ 라는 것이 추간판탈출증/척추간협착증/측만증/척추분리증 등의 척추질환을 포함하는 것인지의 여부
◈ 답변 : ‘척추의 골절 등으로’에서는 척추의 골절을 의미하며, 일부 문구해석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ㆍㆍㆍ’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질의 2 : 척추 골절이 아닌 사유로 골 유합술 후 5급, 6급 등이 판정된 사례가 많은데, 이런 사례들은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 발생되는 결과인지?
◈ 답변 : 척추 골절이 아닌 사유로 골 유합술 후 5급, 6급 등을 판정받은 사례에 대하여 직무 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은 곤란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3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의 8. 체간의 장애 다. 준용등급결정의 (2)」항목에 있는 ‘기타의 체간골의 2개 이상의 골에 각각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에는 장애정도를 종합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한다’의 장애정도 종합판단 근거나 기준은?
◈ 답변 : 질의 3의 규정에 명시된 부분의 종합판단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신검전문의가 2개 이상의 장애정도를 종합하였을 때 해당되는 기존의 규정을 감안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4 : 2005년 7월 개정되기 이전의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문서를 전자파일로 보관하고자 하는데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하는지,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현재 보훈처 홈페이지에는 2005년 7월 개정이전의 자료는 게시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공개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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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답변결과를 보니 보훈처의 입장은 상이등급규정의 세부항목을 개정하여 체간장애(특히 경추, 요추)에 대한 상이등급을 더욱 안주겠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고, 체간장애의 준용등급결정 항목은 역시 마땅한 근거가 없어 신검의 맘대로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승소하던 패소하던 그 결과를 갖고 상이등급결정 관련한 규정들을 유리한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정해가고 있는 보훈처의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런 보훈처의 입장표명이 향후 예비유공자 및 기 등록자 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뻔합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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