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법률구조공단과 7급연금문제에 대한법률적모순점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법적으로 대처할수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니 공단 측에서는 행정소송이나헌법소원 보단 일단 법제처 홈페이지에 7급상이자들이 각자 같은 민원을 제기하면 법적인 보상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아님 법적인 모순점을 개선하여 현실에 반영한다던지 어떠한답이나와도 나온답니다.단 전국에 7급상이군경회원님
들이 3만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국사모에 가입한 상이7급 회원님들 만이라도 자판두드려 글만 올려도 어떤 결론이나와도 나올판국이니 이글을 보시는
7급 상이군경회원님들은 자신이 국가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원한다면
법제처 홈피 법제신문고란에 실명을기재하여 수백수천건을 서로다른분이 같은 내용에 글을 올린다면 충분히 관철되리라 기대합니다. 일단 법제처에 7급관련글을 한회원이 한번씩만 올려주십시요.강성태님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상이군경의 법적인 보상원칙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 1장 총칙 제7조 보상원칙 1,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수 있다. 라는 부분의 국가유공자의 희생은 장애정도 즉,장애율로
보상의 원칙을 법척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1급에서6급까지는 차등적으로 연금을 책정했는데 7급만 유독 6급연금의 1/3 수준으로 지급하고있으며 실제 6급 장애율과 7급 장애율을(노동력 상실률)은 국가배상법에 6급의상이정도는 장애율이 최소20%~최대60% 7급의장애율이 최소15%~최대40% 임이명백히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행하지않고 법률의 근거없이 7급보상금을 6급보상금의 1/3이하로 책정해서 보훈처가 행정을 독단일탈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올리시고 같은글을 copy해도 상관없습니다.어차피 글올리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기때문에 아무튼 이번에는 뭔가 속시원한 답변을 받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데 법제처 홈피에 꼭글을 올리셔서 7급공상군경들의 단합된 힘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강성태님 님의 보훈처 국민제안글을 법제처홈피 법제신문고 란에한번꼭올려 주십시요.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