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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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부천) 2 977 2007.11.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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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9일 1심을끝내고......11월23일 결심이 있습니다

제나름대로는 할수있는만큼 했지만

판사는 저에게 항상묻던걸 되묻곤 하더군요

당신이 다친이후에 왜 한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는냐....?

또는 밖에서 즉 군입대전에 다쳐서 군입대를 하고 그리고 지금에와서 유공자신청을 하지않았느냐고...

참으로 허무하고 황당한 질문이 아닐수없는일입니다

해서 정말 짜증이 나서 이렇게 대답을했죠(저에게 분리하다고해도)

왜!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않았냐고요? 돈이없어서

밖에서 다쳤다고요? 대한민국에서 군에가고파 가는자가 있느냐고 정신나가지않은자라면 이런몸상태에서 궂이 유공자 될려고 군엘가냐고

그리고 내가 간곳은 특전사인데 특전사가 아니라 행정만 보는 군인이라고해도

이런몸은 군생활자체가 어려운데 너무 기차지 않는 질문아니냐고.....

그리고 바로 피고인측(보훈처)에 되물었죠 실례지만 이런(병원자료를 보여주면서)몸상태로 과연 군생활이 가능합니까라고

왜! 판사님은 저에게만 이런허무맹랑한 질문을 던지시는지 이해가 가질않는다고..............

그리고 인우보증서5부를 보면서 판사왈 우리나라 국민의 인정상 써줄수있는내용들이아니냐고 묻더군요....

해서 판사에게 바로 되물었죠...판사님은 이런부탁을 받으시면 써주시겠습니까/

국가유공자가 될려면 보훈처에 한두분정도는 알고 있는사람이 있어야 될런지...................................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건 확실한겄같습니다

지칠떄까지 보내서 포기하라고 .......

진실은 언젠가는 밣혀진다는말이 있습죠......

허나 묻히는게 더욱 많지않을런지...............

국 가 유 공 자 가 허위로도 될수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못하겠습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11.13 22:03
훔훔...님에 심정이 이해가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십분 이해가 갑니다.(저도 재판을 진행중이라...)

하지만 판사가 묻는 의도는 나름에 의구심이 들기에 이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답변을 들어보고자 질문을 하는것 입니다.(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이때 대응에 방법으로
1.질문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는데 있어서 답변 내용이 길수밖에 없으므로 추후 서면으로 대신 하겠다고 답변을 한 뒤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히 답변을 했어야 합니다.
2. 이에 대하여 판사가 괜찬으니까 구두로 해보라 하면
의병전역전후 그리고 가정형편, 유공자 등록절차에 대해 알게 된 경위 그리고 이후 사회생활등을 자세히 답변을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답변하신 내용으로 판사에게 답변을 했다면 판사가 의구심이 들어 질문한 것을 원고가 왜 이런 빌문을 하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부당해도 또 판사의 질문의 어의가 없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려면 답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주면 그 재판에 어떤식으로건 영향을 끼칠것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판사가 묻지도 않았겠지요.

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보다 증거가 우선입니다. 아무리 진실이라고 외칠지라도 그에 관한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진실이라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

만일 다시금 또는 항소를 하시게 되면
이러 저런 서정에 관하여 미리 준비서면으로 판사가 할수 있는 의구심에 대하여 먼저 준비서면으로 상세히 밝히고 그에 대해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소명하는게 좋을듯 싶으며 판사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할때는 신중히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즉답이 어려우면 추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해서 상세히 대응하시는게

현명한 선택일것 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장황되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답글을 이렇게 길게 쓰는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에(양성일님을 위해서)이렇게 길게 답글을 단것이니
이점을 충분히 인지 하셨으면 합니다.
정홍수(김해) 2007.11.13 22:24
양성일 선베님
화를 내시지 말고 차근 차근 판사에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제가 너무 몰라 국가유공자 신청이 늦었구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아픈 몸을 참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행편이 어려워서 결국 병원도 못 같습니다. 좀 육하원칙에 맞게 답변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법정 싸움을 하는마당에 증거 자료를 차근 차근 하나하나 답변 반박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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