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6급까지는 소집면제입니다.
그러나 신체상이처별로 나올수도 있으니 우선 동사무소에 확인하여보세요.
착오인경우도 있으니 관할 병무청등에서 최종확인도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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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예비군 면제대상
- 근거: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5조
- 대상: 예비군 편성자중 상이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자
- 방법: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병역처분변경원서에 첨부하여 해당 병무청에 제출-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변경(국방부령 제534호 기준으로 예비군면제등급인 제5등급 및 제6등급으로 변경된 자는 예비군편성 면제)
- 예비군으로 편성된 상이국가유공자의 경우 당연 예비군 면제대상은 아니고 병역변경처분을 통하여 국방부령 제534호의 신체등급 제5등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비군면제 대상자임.
0.민방위 면제대상
-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대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방법: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민방위대에 제출.
O.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0. 자세한 사항은 관할청 관리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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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6급 1항 입니다.
>이번에 저에게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라구 민방위기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소집합다구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도 이런 건 받아본적이 없는데 이게 나오는게 맞는 겁니까?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