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 적용 7급 중 무릎손상에 따른 관절염 판정으로 신법 재검받으신 분 계신가요?

구법 적용 7급 중 무릎손상에 따른 관절염 판정으로 신법 재검받으신 분 계신가요?

자유게시판

구법 적용 7급 중 무릎손상에 따른 관절염 판정으로 신법 재검받으신 분 계신가요?

단가슴 5 3,062 2019.12.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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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구법 7급 807 '외상후 변화가 엑스선촬영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항목으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7급 8122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혹시 저와 같이 구법 적용 받으신 7급 상이자분들 중에 재검신청하셔서 7급 받으셔서 가족수당,배우자 수당
받으시는 분 계신가요?

무릎에 조금씩 붓고 통증이 와서 25년만에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정형외과 2군데에서 모두 관절염3기라고 했습니다.
무슨 암도 아니고 관절염도 몇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엑스선에서도 양쪽 무릎 비교했을때, 확연히 차이가 보이더라구요.
재검신청 했을때 혹시 등급외판정 받지는 않을까 염려되네요.
내년에 바뀌는 시행규칙은 7급이 관절염3기라는 명확한 판정기준이 있어서 바뀌면 재검은 포기해야 할 듯 싶네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Comments

쭈니 2019.12.03 15:52
저는 동일한 사유로 발목 관절염으로 7급 받았습니다.
저 또한 재검 신청하고 싶은데....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혹시 재검 받으시고 결과 나오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단가슴 2019.12.04 09:26
어제 시행규칙 변경과 관련해 국가보훈처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7급 상이처판정기준에 관절염3기를 명확히 한 것이 현 판정기준보다 엄격한 것 아니냐 물었더니
현재 판정 기준(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도 관절염3기와 동일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현재보다 엄격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등급자가 등급외 판정을 받는 확율이 3%정도 된다고 합니다. 3%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전에 등급 받을 때 등급 적용의 경계에 있거나 미치지 못한 경우 판정의사의 자의적 또는
동정심 또는 약간의 비위(?)-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로 등급을 받은 경우 재심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내년 1.1부터 바뀌는 시행규칙 적용은 재검 신청일이나 재검 한날이 아니라 최종 위원회에서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재검 신청하더라도 바뀌는 시행규칙을 적용받을 거라 합니다.
동일한 판정 기준이라고는 하는데 재검 하는것이 신경쓰이기는 합니다. 참고하세요.
왕십리건달 2019.12.04 11:46
단가슴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보훈처 공무원 개 새들 절대 믿지 마세요.
현재와 바뀔 규정을 근거로 입을 터는지 몰라도 현행규정으로도 6급받을수 있는사람이 7급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강화된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보훈처 담당자 누구와 통화하신건가요?
단가슴 2019.12.05 14:09
공지사항 (필독공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20분 넘게 통화 했습니다. 잘 판단해야 겠네요.
협강 2019.12.17 14:50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권하거나 수년 내 수술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재검하세요. 무릎 상이자 등급 받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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