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에서 올려주신 법률 입법예고 주요내용 다시 올립니다.

국사모에서 올려주신 법률 입법예고 주요내용 다시 올립니다.

자유게시판

국사모에서 올려주신 법률 입법예고 주요내용 다시 올립니다.

박태희 1 1,084 2012.03.31 13:1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사모에서 올려주신 법률 입법예고 주요내용 다시 올립니다.
고생하셨구요.
의견서를 내고 말고 할것도 없을것 같습니다.
전 모두 반대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향상에 관한 내용은 온대간데 없고 보상과 권익은 박탈한 개같은 법률안입니다.

국사모에서 올려주신 법률 입법예고 주요내용 다시 올립니다.

<법률안 주요FAQ>
1. 7월1일 이전 등록신청자자는 원칙적으로 7월1일 이후 시행될 관련법률을 소급적용하지 아니함.(보상금, 유족연금 제외)
2. 7월1일 이전 등록자는 7월1일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기존 보상금과 바뀐 수당체계의 적용을 받으며 취업,교육,의료제도는 기존 법률에 의하여 지원 받는다.
3. 7월1일 이전 등록자는 7월1일 이후 시행될 상이등급체계의 변동(일부 6급상이가 7급으로 하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본인 상이처에 대하여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으며 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상이등급 6급,7급의 상이처원인, 비상이처원인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제도가 폐지됨(상이등급 1~5급의 유족보상금(배우자기준 1,025,000원)은 기존과 동일하나 6급의 유족보상금은 상이처 원인 사망 규정등이 폐지되어 375,000원(배우자 기준)이 지급되며 7급의 경우 유족보상금은 소멸됨)
* 7월1일 이전에 유족보상금을 수령중인 대상자는 해당사항이 아니며 7월1일 이전 등록신청자가 상이등급 6급, 7급 등록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새로바뀌는 유족보상금 규정이 적용됨.
5. 상이등급 7급의 의료비 자부담 20% ( 의료보험지원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의 20% )
6. 7월1일이후 등록신청자의 경우 보훈병원 감면진료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으로 제한.


Comments

왕십리건달 2012.03.31 13:14
7급중 일부 상이처가 6급3항이 되는것 같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40 LPG, 휘발유, 경유지원 댓글+1 이현우 2014.05.13 3022 0
339 서울 국립의료원질문요.. 댓글+3 김성현 2006.09.21 3023 0
338 7급도 정말 상황에 맞는 보상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댓글+5 아프지마세요 2021.06.27 3031 0
337 평택시 명예수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네요 댓글+9 천사민 2023.01.21 3031 0
336 Re..2014 복지예산이라네요~ 댓글+9 신동호(성남) 2013.10.10 3033 0
335 잘못된 상이등급체계는 보상금과도 연결됩니다. 댓글+9 신재범 2011.11.13 3038 0
334 국가유공자 7급판정받고 치과관련 문의요 댓글+5 이병윤 2007.08.15 3039 0
333 서울 중앙 보훈병원 정형외과 궁금한게 있습니다. 댓글+2 김경필 2018.12.14 3039 0
332 국가유공자 7급(하위급수)에 대한 위헌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댓글+19 이웅렬 2018.10.14 3040 0
331 민원제기했습니다.(상이유공자의 보훈급여금 개선, 보훈대상자 수송시설 지원 요구) 댓글+16 나야나얄나야 2020.12.25 3041 0
330 ‘보훈업무와 유공자 및 공사상자 처우개선 정책과제’ 에 대해 6월 중 국회 컨퍼런스를 할 예정… 댓글+33 시연아빠 2020.05.25 3044 0
329 교통카드 전국통합 관련 보훈처 답변 댓글+2 모란반 2020.03.16 3047 0
328 ★★★ 또 다시 회원들께 알려드립니다. - 국사모회원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유공자증,상이군… 댓글+26 박민수 2008.01.19 3054 0
327 국가유공자 보상금 사망신고 댓글+5 신규섭 2019.09.09 3056 0
326 국가유공자예우 낳아진것없는 댓글+4 한승호 2019.07.11 3057 0
325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방법? 댓글+1 장재준 2007.05.21 3060 0
324 결핵성늑막염입니다. 댓글+5 윤홍규 2007.03.05 3063 0
323 보훈처 칼 빼 드나 댓글+2 최민수 2019.05.01 3065 0
322 [보훈처홍보영상] 2020년 보훈보상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영민임다™ 2020.01.12 3065 1
321 [re] 유공자사망시,유족연금관련 심사제도!!! 국사모 2003.07.02 3068 0
320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전환 및 보훈가족 콘도 등 민간휴양시설 할인 (나라사랑 신문 1월호) 안호상(광명) 2012.01.12 307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