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운영자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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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 6 1,057 2007.02.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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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찬욱이 걱정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운영자님 저번에 엄마일기장을 올린  내용 그대로
부대 등록과장이라는 분이 어제 왔다갔다고해요 .

3월9일이면 찬욱이가 한강성심병원에 있은지 1년째 되는날이지요 .
결국 제대를 해야한다고 온거죠 .

운영자님 예전에 제가 사진 보여드린것 있죠?
찬욱이의 화상정도는 정말 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1년사이에 낳겠습니까?

제대를 하면 보훈병원으로 옮기라는 건데 ...

보훈병원에는 화상전문과가 따로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음에 역시 화상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이 되어와서
살수있었던것이라 봅니다.

아직도 제 동생이 처음  열흘을 죽을고비를 넘나들었던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팔절단 수술과 열 차례의 피부이식수술이 끝났고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으며
팔과 다리를 피는 연습등을 하고있습니다.
그와함께 가족들이 매일 3시간씩 온몸의 마사지를 해줘야만 합니다.
화상이 암보다 더 무섭다는거 ..
저희 아빠 엄마 제 여동생의 희생이 말로 할수 없을정도입니다.

요즘에는 절단된 팔부위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아프다고 해서 MRI를 찍어보았더니 뼈위에 뼈가 자라 그런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재활치료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엔 성형수술도 해야지요
오른쪽이 전멸된 얼굴, 귀도 만들어야하고, 얼굴과 온몸에 자꾸만 생겨나는
떡살제거도 해야만 합니다.
얼굴은 떡살이 많이 줄었지요 .
왜냐하면 한군데에 백번을 넘는 떡살주사를 맞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애에게 얼마나 아픈고통일지 군대사람들은 모르죠 .
그래도 항상 낙천적으로 잘 견뎌내고 있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도 참으로 낙천적으로 1년을 잘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 등록과장이 다녀간 후로 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엄마는 제대 못시킨다고 했습니다.


운영자님 ,
저희 아빠가 궁금해 하시는데요
군대에서 주는 등급이 2등급까지 밖에 없나요?
아빠가 등록과장에게 국가유공자 등급 말고 군대에서 주는 등급도 찬욱이경우 1등급 받을수 있지 않냐고 했더니 군대에서 주는 등급은 2급까지 밖에 없다고 했답니다.
등급받을시 , 찬욱이 상태를 몸, 얼굴화상과 팔절단부위 합산가능하냐했더니
안된다고 했답니다.
찬욱이는 현재 장애인 1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몸화상과 팔절단부위를 합산한 결과이지요.
혹시 아시면 , 아시는 분이있다면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ㅜㅜ

정말 군대에서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공정하지가 않은것 같아요.
찬욱이가 군인의 신분이라 저희가 할수없는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할 뿐이에요.

인간극장에서도 다녀가고 , 기자한테도 취재한다고 연락이 왔지만
국방부에서 다 허락을 안내줬나봐요

군대간부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어요 .
지금은 그 분들 잘 지내고 계시겠죠.
제 동생 이렇게 만든 중대장 또한 그 위치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압선이 있는줄을 알면서도 제동생과 후임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람입니다.
전 사단에 있던 그 전봇대 하나 관리 하지 못한 것은 사단간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면 그 간부들 역시 애들에게 그런식으로 계속 작업지시를 해왔었고요.
그런데 그런사람들이 모여 내린 처벌..  역시나 본인들은 빠지고 중대장에게 솜방망이 처벌 내린것에 지나지 않았죠
분명 살인행위 였습니다. 알면서 올려보낸것말이죠.
또한, 위험표시 조차 안한것도 모든것을 중대장으로 돌리는 대대장과 사단간부들의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시 심의를 해달라고 했지만, 한번내린처벌에 대해선 반복할수없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군대에서 다쳐오면 이에 맞대응 해줄 편이 우리나라엔 없는것 같습니다.
군대가 참으로 큰 또다른 나라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솜방망이 처벌에서부터 모든 자료를 다 보내줬습니다.
연락준다해놓고 한달이 되도록 연락도 안오고 ...

정말 슬프네요 .....
이런상황에서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못받게 한다는 것은 더 화가납니다.
찬욱이는 보호자 없이는 안되는 아이이고, 온몸의 마사지도 꾸준히 해줘야합니다. 그래서 그 검붉었던 살들이 조금씩 조금씩 밝은 색을 띄고 있는데 .....
휴 ....

우리가 원하는것은 왜 다 못해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것은 왜 다 해줘야만 하는 걸까요?
그 등록과장 하는말이 , 본인도 중간에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 가족이 할소리가 아닐까요? ㅠㅠ

군대등급에 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말이 길어졌네요 .. ㅡㅡ
푸념할곳이 정말 이곳밖에 없어서요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사모회원님들 힘내세요  

ps 메인화면에 있는 글중 , 보훈병원에서 수술받고 장애인 되셨다는 분의 글을 읽고나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이 제대를 시키면 안되겠다는 생각 드네요
그 분 .. 정말 힘내셧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 꼭 법으로 대응하셔서 피해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ㅡㅡ





Comments

박경진 2007.02.23 10:54
잠시 잊었습니다.
운영자님 , 국사모회원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
www.cyworld.com/loveforever80 <박병장사고홈피>
박경진 2007.02.23 14:19
그냥 ..다른 내용들은 푸념이였고요
군대에서 주는 등급에 관해서만 꼭좀 답변부탁드려요
정말 그 등록과장 말이 맞는지만요 ... ㅡㅡ
군대말 못믿겠어서 그래요 ...

국가유공자 등급받기전에
군대에서 주는 등급은 정말 2등급까지밖에없는지..
장애인등록할때처럼 얼굴(2등급)몸(2)팔(2) 합산해서 1급을 받을순 없는지요....
윤기섭 2007.02.23 16:49
박경진님!!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일은 없더라도
이번 일요일날 그 병원에
친구 어머님땜에 갈일이 있어
찾아간 김에 찬욱씨를 그냥 함 뵐까합니다
상태가 어떤지....

찬욱씨는 식사는 잘 하는지요??

글구..몇동 몇호실인지 쪽지 주세요
박경진 2007.02.23 17:09
감사드립니다
쪽지 보냈어요 ^^
김근관 2007.02.23 20:39
답변은 아버님에게 드렸구요
군에서주는 장애보상등급은 3등급으로 1등급은 심신장애등급1,2급이 해당이되고 2등급은 심신장애등급 3,4.5급이 해당이되며 3등급은 심신장애등급 6,7급이 해당됩니다

찬욱이가 받을수 있는 등급은 의무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의무심사시 상지절단장애와 화상으로 인한 등급을 받아서 합산하게 된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 심신장애등급표에 의하면

일반외과 130 화상(현증)
가. 2­-3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미만 :10급
나. 2-­3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 7급
다. 2­-3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30% 이상, 50% 미만 : 5급
라. 2­3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50% 이상 : 3급
마. 안면부 및 수부 화상은 성형외과 해당부분에서 판정

성형외과
나. 안면부(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는 1등급 상향 조정)
(1) 경도(일차적 봉합술로 회복된 경우, 국소피판술 및 피부 확장기 사용으로 회복되어 추형이 적은 경우) :10급
(2) 증등도(치료후 추형이 안면부의 1/3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6급
(3) 고도(치료후 추형이 안면부의 1/3 이상∼1/2 미만인 경우 : 4급
(4) 최고도(치료후 추형이 안면부의 1/2 이상인 경우) : 3급

정형외과
152. 1상지가 삼각근 부착부보다 근위에서 절단된 경우 : 2급
153. 1상지가 삼각근 부착부보다 원위 상박부에서 절단된 경우 : 3급
154. 1상지가 원회내근 부착부보다 근위 전박부에서 절단된 경우 : 3급
155. 1상지가 원회내근 부착부보다 원위 전박부에서 절단된 경우 : 4급

상기에서 등급받은되로 하면 3곳에 상이처를 합산하여 등급부여를 해야하나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2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하면 최고등급합산한등급은 2급을 넘을수 없읍니다

즉, 1급은 특별급이므로 2급 이하에서만 이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한다.로규정하고 있으므로 찬욱이 심신장애등급은 아무리 많이 평가해도 2급이 한계라고 봐야합니다.
참고로 심신장애등급 1급받았다고 득될것도 없고 2급받았다고 손해볼것도 하나 없읍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은 국방부 심신장애등급과는 전혀 별개에 문제이고 어떠한 영향도 없다는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심신장애등급 2급은 장애보상등급 1등급으로 결론이 날것입니다 장애보상등급 1등급은 중사 1호봉 최종보수월액에 12배를 수령할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굼한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박경진 2007.02.24 01:08
전화로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글로도 상세한 답변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러한 정보에 관해 정말 잘 아시고 정말 좋은분과 통화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저흰 국가유공자등급과 국방부 심신장애등급이 관련이 있는줄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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