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규정 관련하여 보훈처에 질의 한 내용입니다.

[참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규정 관련하여 보훈처에 질의 한 내용입니다.

자유게시판

[참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규정 관련하여 보훈처에 질의 한 내용입니다.

황인환 7 1,243 2006.12.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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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엉터리 상이등급 결정 규정에 관하여 보훈처에 질의 한 내용입니다.
추후 답변을 받아 재게시 하겠으나, 본인이 아래와 같은 질의를 올린 사실을
회원게시판에 올리는 이유는, 정말 엉성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 상이등급 규정과 이 마저도 준수하지 않고 신검의들 멋대로 등급을 부여하는 현실로 인해 5급, 6급 받으실 분들이 7급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회원 모두가 파악하시길 바라는 의도에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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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등급규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금년 7월부로 7급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황인환 입니다.
본인은 상이등급처분취소 소송을 진행중인 상태로 행정소송 증거자료로 사용할 근거를 남기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훈처의 공상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본인의 상이처는 2곳(요추4-5 및 요추5-천추1)이며, 2005년 11월 중순 요추4-5 인공관절치환술 및 요추5-천추1 골유합술 받았고 2006년 5월 중순 요천추부 신경근병변이 진단된 상태로 2006년 6월, 8월 2회에 걸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7급802호가 판정되었습니다.

보훈처에 공시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문서 8.체간의 장애 - 가. 장애등급내용 중에서 6급1항117에 해당하는 장애내용을 보면,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상태가 6급1항117에 속한다 할 수 있으나 7급802호가 판정 되었기에 서울지방보훈청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행정소송 피고측인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척추골절로 인하여 골유합술 후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가 6급에 해당하며,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소송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척추골절이 아닌 추간판탈출증, 척추간협착증, 척추측만증, 전후방전위 등의 사유로 골유합술 받고 5급,6급 판정된 사례가 많은데, 이는 서울지방보훈청의 답변서에서 밝힌 내용에 반하는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거짓이 아니며,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신체검사 결과표, 신체검사 문진표, 병상일지 등의 자료를 받아 입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상기 정황을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문서 8.체간의 장애 - 가. 장애등급내용 부분에서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이하 생략)"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척추의 골절 등으로' 라는 것이 추간판탈출증/척추간협착증/측만증/척추분리증 등의 척추질환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척추골절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2) 척추골절이 아닌 사유로 골유합술 후 5급, 6급 등이 판정된 사례가 많은데, 이런 사례들은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 발생되는 결과인지 답변 바랍니다.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문서 8.체간의 장애 - 다. 준용등급결정 의 (2)항목에 "기타의 체간골의 2개 이상의 골에 각각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에는 장애정도를 종합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장애정도를 종합판단하는 근거 또는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4) 2005년 7월 개정되기 이전의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고자 하는데요,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없음  
  
국가보훈처 2AA-0612-024282

심사정책과    

2006.12.14 18:15:19   2006.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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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컨대, 보훈처에서는 분명 "신체검사는 전문의들이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판정한 것이므로, 판정받은 등급에 불만있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이 있다" 라는 앵무새같은 답변을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훈처의 입장표명 과정을 회원 모두가 지켜보자는 의미로 본 게시물을 올립니다.


Comments

윤기섭 2006.12.15 15:39
제 과거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소 귀에다 경을 읽으시는 군요 !!!
보훈처 답변을 정확히 예상 하시고 계시군요
똥대가리 공뭔들에게 백날 글씨로 써서
지랄난리 펴봤자
제대로된 답변 못받습니다

보훈처 공뭔들..
1년에 한번씩은 물갈이 해야 정신을 차릴겁니다
특히 무슨 빽이 있는지 모르나 공뭔이면서
부처 이동 발령도 안받고
수십년간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복지부동한 고위급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보훈처는 유공자들을 위한 일에는 힘을 못쓸 지언정
자기들 자리를 보존하는 쪽엔 철옹성이요
성역이 된지 오랩니다
보훈처 개혁... 절실히 필요합니다
강성태 2006.12.15 21:00
보훈처는 만만한게 소송입니다. 할말없으면 심판이나 소송하라는 식입니다...
황인환 2006.12.15 21:45
윤기섭님, 강성태님 역시 "뻔하다" 는 반응이시군요.
이미 수없이 경험을 하셨기에 통밥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
질의글 서두에도 밝혔듯이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입니다.
최근 골유합술 후 6급1항, 6급2항 받으신 몇몇 분들에게 메세지를 보내어 소송 증거자료로 사용할 자료제공을 요청드렸으나 단 한 분도 회신이 없으시기에, 꿩 대신 닭이라고 보훈처에 공개질의하여 그 결과라도 활용할 요량으로 보훈처의 문을 두둘기는 것입니다.
본인도 국사모에서 그리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은 못해왔으나,
금번 행정소송건으로 회원님들의 지지를 호소하니 동참하는 분들이 이리도 없나싶은 생각에 정말 답답합니다.
윤기섭 2006.12.15 23:39
지지를 안하는게 아닙니다 쌍수를들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공개질의하여 그 답변을 가지고 법률행사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먼저 인터넷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슴을 알아두세요
똑같은 답변을 받더라도 기관장 직인이 찍힌
서신으로 받아야 법적효력을 인정합니다
인터넷 시대에 참 뒤떨어진 모순 이지만
우리나라 법률이 이러게 시대에 뒤떨어졌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글구 님의 생각처럼 기관에서 하는 답변이 법률에 역 이용되도록
입에맞는 답변을 하지않는게 민원에 대한 답변의 철칙입니다
님의 의견네 반대하는게 아니라
울나라 행정 현실이 이렇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마세요
황인환 2006.12.17 02:25
우선, 기관장의 직인이 없는 인터넷 문서는 물론 법적효력이 없겠지요.
그러나, 최근 구술변론으로 바뀌어가는 추세가 반영하듯 인터넷으로 얻은 답변은 판사님의 심증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참을 안해주신다는 것은 윤기섭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메세지를 드린 몇몇분(성함은 공개하지 못합니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한동우 2006.12.19 13:38
2005년 7월 이전 추간판탈출증에대한 상이등급 규정 일부항목이 변경되었는데 하나는 추간판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했을경우 고정술에해당하는 등급과 후유신경증상등급중 상위등급을 부여한다 와 둘째는 두개의 추간판에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이 뚜렷한 경우에는 6급을 인정한다. 였는데 보훈처에서 워낙많은 추간판탈출증에대한 상이군경들이 기본적으로 두번수술을 하고 신검에 임하니까 6급대상자들의 기본권익을 침탈할 목적으로 위조항을 없애고 7급으로 묶어놓게된것이며 이것은 추간판탈출증상이군경의 6급부여횟수가 기아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6급 양산을 막기위한 궁여지책으로 불법을 자행한것이죠 일종에 인권 침해인지도 모르고 추간판탈출증상이군경들은 오늘도 살고있죠. 황인환씨의 결과가 궁금해지내요.연락처나 남겨주세요. 전화통화나 한번합시다. 어쨋든 보훈처에서는 머리깨질것입니다. 추간판탈출증상이군경이 2005년7월이전에 6급으로 판정 받은 사람이 수천명에 있을것으로 생각 되거든요 그리고 이사람들의 등급이 지금 바뀐 상이등급규정으로 인해 6급을 받지 못하는 상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6급을 줄수도 안줄수도 있기때문에 또한 이규정에대한 공식적인 설례가 될수도있기 때문이죠.결론적으로 장애인상이군경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장난을 치고 있는 이현실을 직시하여 당하고만있으면 안됩니다.근본적으로 상이등급 구분표에 장애율및노동력상실률을 기재한 형식의 상이등급구분표의 대개정이 이루어져야 급수에따른 불합리성 연금에따른 불합리성을 토로하는 상이군경들불만이 없어 지리라 보고 이번에 근거없는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한 전공상군경 장애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인권위와 고충처리위원회에제소 했거든요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갖고있는 권한과규정으로 조사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연락이온상태고 아무튼 누군가가 잘못된점을 합리적인것으로 개혁시키려는 의지가 있는한 국가보훈처는 반드시 개혁될것입니다. 어쨋든 잘될겁니다.너무걱정마세요.
황인환 2006.12.19 15:35
한동우님 안녕하세요!
제소 글 예의주시 하여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점을 합리적인 것으로 개혁시키려는 의지가 있는한 국가보훈처는 반드시 개혁될 것입니다.
--> 누군가가 아니라 "어느 집단" 이 되어야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봐도 10판이고 100판이고 계란만 깨질 뿐입니다. 똘똘뭉친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게 있고 목적하는 바가 있을 때에는 시도 때도 없이 물어보고 전화하고 하던 사람들도 일 다 보면 조용히 발 끊고, 그나마 발 끊지는 않더라도 뒷짐지고 방관하는 분들도 많아 힘을 한데로 모으기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참, 제 연락처는 016-275-8083 입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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