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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환 3 893 2006.12.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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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추부 상이로 인해 2006년 7월부로 7급 상이자로 등록된 황인환 입니다.
95년 요추4-5 및 요추5-천추1 수핵탈출증으로 요추4-5 후궁절제술 받고 의병전역 후
4~5년만에 재발하여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받으며 지내오다 2004년 TV 에 방영되는
"허리디스크 수술없이도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를 접하면서 나도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
되는구나 싶어 정보수집을 하다 본 국사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공부하며 선후배 유공자분들께 얻은 소중한 정보가 있었기에 비전공상 전역,
공상 상이처 누락 등의 행정적인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만, 신체검사 및
등급 부여 관련해서는 분명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요추4-5 인공관절(디스크)치환술, 요추5-천추1 골유합술 및 요추5-천추1 경미한 신경근병변의
최종 장해상태로 금년 재심 신체검사에 2번에서 모두 7급이 판정 되었습니다.
분명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표에 "척추골절 등으로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 후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 6급1항117"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근거도 명확치 않고 상이처 및 원상병명도 턱없이 누락되어 있는 엉터리 상이등급결정표 조차도 준수하지 않고 신검의 성향에 따라 "제 멋대로" 등급이 부여되는 행정청의 관행과 구조적인 문제에 개인 자격으로 대항하기 위한 방법은 행정소송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해서 현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며, 소송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접수된 소장 및 피고측 답변서를 살펴보니, 원고측(본인)은 6급1항에 속한다 주장하였으나 피고측(서울지방보훈청)은 "척추골절로 인한 골유합술 경우에만 6급에 속하며,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 했더군요.
이미 많은 분들이 협착증/전후방전위/퇴행성/척추분리증 등등 척추골절이 아닌 사유로 골유합술 받고 5급, 6급을 판정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보훈청의 답변서는 한마디로 궁색하고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변론준비기일에 담당 변호사님을 뵙고 대화를 나눈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상이등급처분취소 소송의 승소 판례가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기에 이제부터는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며, 특히 "척추골절 등으로 ..." 라는 문맥을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 해주느냐에 따라 승소/패소가 갈릴 것이라 합니다.
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골유합술도 5급, 6급에 속한다" 라는 명확한 판례를 만들기 위해 법원을 설득할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께 행정소송 증거자료로 사용할 자료 제공을 요청드립니다.
힘을 실어주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보훈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하시어 신체검사 결과표 및 문진표, 그리고 간략한 발병경위서 등의 귀중한 자료를 제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영달을 채운다는 의미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보다는 보훈청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판례를 만들어 예비유공자 또는 행정소송 진행을 하는 분들께, 그리고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진행성 질환 및 재분류 신체검사 등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만한 "선례" 를 남기는게 금번 소송의 목적임을 밝히며, 회원 여러분들께서 제게 힘들 실어주신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송에 매진하여 결실을 남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정홍수 2006.12.12 16:07
황인환님
조금이나 참조가 되시면 좋겠네요
자주 싸이트를 열어 봅니다.
6급1항 117호로 받은 정홍수 입니다.
6급1항 117호는
1,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구 배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2,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3,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제가 요추2번 압박골절로 ....추체높이 50%로 이상인으로써
이쪽의 급수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주세요
016-385-5691 정홍수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인환 2006.12.12 16:39
정홍수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글 내용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소송의 쟁점은 척추골절이 아닌 경우로 골유합술 후 5급,6급 받으신 분들의 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정홍수님은 압박골절로 인한 골유합술을 받으셨을테니 제 등급을 받으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주실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황인환 2006.12.13 10:02
정종진 선배님 관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소송 초기단계에 있어서 그런지 장기간의 소송경험을 토대로 연재하시는 선배님의 컬럼을 읽으면 와닿는 것이 많습니다.
본인의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귀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컬럼을 연재하시는 열정과 수고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향후 소송경험자이신 선배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할 때, 많은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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