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긴급공지을 올리는 이유는 황인환님에 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있을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등급판정에 소송을 제기할시 선례로 남을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사태가 심각하다는것을 절실히 느끼며 회원님들에 적극 동참을 호소하는바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고생하시는 회원님들에게 고함니다!
추간판탈출로 인하여 경추나 요추에 나사못 고정술, 융합술, 골유합술을 받으시고 신체검사 결과 6급2항,6급1항,5급92항을 적용받으신 회원님들은 관할 보훈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하시어 신체검사결과표 및 문진표을 요구하시어 발급받고 발병경위서를 병상일지에서 복사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내실곳 주소 : 대전 광역시 동구 신흥동 11-7 드림자판기 김근관)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병명으로 골유합술을 시행하였을시 7급으로 고정되느냐 6급, 5급으로 판정을 받을수 있는 법적근거자료 판례를 남기느냐 하는 문제는 황인환님 개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상이처를 가지신분들은 모두 적용이 될수도 있는문제이니 강건너 불구경하는 회원님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람니다
저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재수술예정인데
등급받으신분들 근관님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