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준비 하려고 합니다. 선배님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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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소송준비 하려고 합니다. 선배님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송성원 0 960 2007.11.1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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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건개요
본인은 1995년12월18일 의경을 지원하여 군복무를 한 자로 군입대전 신체검사 1급 판정  및 건강관리공단 현물지급 명세표에 의하여 왼쪽 발목에 관한 지병이 없는 자로서 55사단 군사 훈련에서 4주 기본교육 사격, 유격, 행군 등 기본 교육을 열외 없이 모두 이수 하였습니다. 다음해 1996년 1월 15일 청주중앙경찰학교로 2차 훈련을 받기위해 입교 후에 동년 1월21일 제식훈련 중에 눈이 내려 빙판이던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왼쪽발목을 다쳐 청주중앙경찰학교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바있으며, 당시 훈련동기생들이 목격하였으며  인우보증인 3인이 보증하였습니다.  중앙경찰학교 퇴교 후 그해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00지방청 기동대대에서 기동대적응 훈련을 마치고 3월초에 00경찰청 기동00중대에 배치를 명받고 교통 업무 및 진압과정 특성상 하루10시간이상을 서서근무를 하였으며 또한 현 사회 환경이 화염병, 돌,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과격한 대학생 집회가 잦은 상황으로 교통근무와 집회진압으로 반복되는 군 생활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항문치핵이 심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없을 정도로 항문에서 출혈이 심하여 5월 말경에 기동대의무실에서 경찰병원으로 이송판정을 받고 6월 경찰병원에서 치료 중에 왼쪽발목이 부어있는 것을 목격한 경찰병원 정형외과 과장님이 CT촬영을 하라고 해서 촬영한 결과 수술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고 7월16일 오른쪽 골반 뼈를 이식하여 왼쪽발목에 접합하는 수술을 받은바있습니다. (병명:좌즉연골염) 수술 후 약 8주간 항생제치료 및 물리치료를 요하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을 할 수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는 공상처리돼었습니다. 경찰병원 수술 후에 1996년 8월29일부터 5월29일까지 수차례 왼쪽 발목부위를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치료 중에 발목통증악화로 진단한결과 무괴양성괴사증 소견받았습니다 또한 2007년 6월에 지금까지 불편한 왼쪽발목을 치료중에 CT좔영한결과 관절염중상이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둘 - 현재상태 및 보훈처에 제출한서류
1)군공사요건 지휘관 사실확인서 및 공상확인서
2)인후보증서(군대훈련소에서  빙판길에 넘어지는걸 목격한동기들) 및 당시경찰학교 의료실에서 치료한 일지확인서.
3)건강보험관리공단 현물지급 내용서 1994년01월부터 1997년12월까지 현물지급 내용 -1995년12월에 군입대함.(발목에 관련한 질병 전무함)
4)경찰병원 병상기록서 및진단서(1996년 6월부터 8월까지입원치료) (진단서: 좌측연골연골염)
5)수술후 일반병원 진단서 (2000년 진단명:무괴사성괴사증)
6)군신체검사등급표 (1급판정받았음)
7)2007년6월 CT촬영후 병원소견서 (진단서:관절염증상으로인한 통증 및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요함)
8)군입대전(1995년12월입대 1995년11월말경 약1주 침맞은기록을제출) 침술원에서 침을 맞은적이 있었는데 00원이란 상호로 2000년6월 일자로 소견서 왼족발목 침맞은소견서제출.

결과-
-첫번째 비해당판결-
1995년12월 입대 1998년 2월제대
2000년3월경 국가유공자등록 신청하였으나 위4)번-경찰병원 병상기록서 및 진단서 (진단서: 좌측연골연골염) - * 경찰병원 병상기록지에 약1년전의 발목부상으로 발목수술을요함(1996년7월 수술) 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보훈청에서는 1995년12월에 입대하였는데 어떻게 1년전에 다친걸 등록하겠냐며 비해당 통지함. 여기서 당시 담당과장이 언제다쳤냐고 묻길래 훈련소에서 다쳤다고 했니 약1년이라는 문구로 기록함.
-두번째비해당결정-
2007년6월 사회생활에 영양을 줄만큼 다리통증이 심하여 CT촬영 및 당시 진단서 추가제출하여 신청하였으나 이번에는 위 8)번 - 군입대전(1995년12월입대 1995년11월말경 약1주 침맞은기록을제출) 침술원에서 침을 맞은적이 있었는데 00원(보험도안되고 동네 약방인 침술원임)이란 상호로 1996년 9월 일자로 소견서 왼족발목 침맞은소견서제출 - (지금에 서는 이 소견서가 결정적인 비행다아유가된다함.) 2000년 당시에 보훈처관계자와 상담중에 군입대전에 침맞은적있다고 하자 소견서제출하라고고해서함  (당시에 제가너무 무지했고 어린나이에 혼자서 일처리을 하던중이라.... 보훈담당자에게 속았음)
-행정심판 9월에신청-
결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월2일 기각의결함.(경찰공상일지 약1년, 00원 군입대 치료한적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준비하면서...
저와 비슷한 사례나 조언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하여 조언 강구합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통화도 가능합니다. 018 628 5354.  ssw5354@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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