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상판정을 받으셨다면 왠만하면 인정해줄겁니다.
>그러나 유공자등록신청시 전공상인정신청을 하게 되기에 보훈처에서 자료를 받아 다시 결정합니다.
>관할 보훈청의 안내를 받아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 유공자등록을 하세요.
>급수는 거의모든경우 상이등급표상에 나와있는경우로 판정되나 몇급이 나올지는 신체검사후에 알수 있답니다.
>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국사모 -
>
>>2003.08.25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공상 판정을 받고 제대를 했는데 이 병이 군에서 발병했다는걸
>>증명하기 힘든 병이라 국가 유공자 대상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훈련소 생활중 갑자기 다리를 절개되었고 그게 꾀병이란 이유로
>>구타와 가혹행혹 행위를 당하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지금은 수술을해서 한쪽 다리에 인공관절을 넣은 상태입니다.
>>다른 다리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악화되어 인공관절을
>>넣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인공관절은 5-6급 사이에 판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
>>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