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부터인가.. 기능직 공무원에 취업보호대상자 를 추천으로 취업 할수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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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가산점은 필기나 면접시에 가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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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시.. 보통 공무원 발령시 성적순으로 발령 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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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대상자 같은 경우는 발령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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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마찬가지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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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합격인원중에.. 100점 부터 10점까지 성적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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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10점 이라면.. .. 채용기간 2년내.. 즉 2년 까지도 그냥 기다릴수 밖에 없는건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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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없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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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에 질문 하는것 보다 국사모가 훨씬 낳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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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보훈처 자유게시판을 국사모 게시판으로 링크시키는게 좋은 방법일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