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급이신경우는 가족의 군대관련 혜택이 없습니다.
1~6급의 전몰군경, 순직군인, 공상군인에 한해 가족중 1인에 한해 6개월 보충역처분을 받습니다.
학비는 면제이며 학교생활 보조금입니다.
45만원은 장애를 가진 유공자 자녀가 특수학교를 갈경우 지원하는 돈입니다.
궁금하신거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매번 느끼지만..언제나 친절한 답변을 주신 국사모 님들께..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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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급 유공자인데...군대에 있는 제 동생이 황당한 질문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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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니라...제동생이..갑자기." 형..! 식구중에..국가유공자가 있으면..군생활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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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든데...정말이야?"...라고..저는 "그런 혜택은 없다" 했지만..이녀석이...자기 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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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몇몇 간부가..그러더랍니다..이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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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생소하긴 하지만...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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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그리고 보상과 예우란에 보면 2003년 학자금 지원 한글문서파일이 있어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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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지원금액이..10만원 정도..특수학교(유.초등)는 45만원 정도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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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지원금액이라는게...학비를 말하는건가요? 아님..학용품사라고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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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건가요?......그리고 여기 나오는 특수학교(유.초.중.고)는 장애학교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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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겠지요? 일반 유.초등학교 다니는데..45만원씩이나? 줄리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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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질문이 많았습니다....그럼 모두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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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