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기준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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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준을알고싶습니다

국사모 0 1,212 2003.10.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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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는 후유의증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전국적으로 시행되는것은아니지만 시도구별 조례에 후유의증유공자도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셔도 됩니다. 유공자본인이 탑승하지 않으셔서 일어난일이니 상황을 설명하면 될겁니다.
2. 스티커부분은 아직 나온지는않았습니다.
3. 상단 국가보훈대상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표등을 열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4. 주택공급에 관한부분은 저희보다 관할청 대부담당과 상담하셔야할부분일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국사모 앞날에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아닌 아버님께서 군복무 26년 월남참전고엽제후의증(경도판정을 오래전에
>받으셨습니다)
>질문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에 준함 (스티커에보면)고엽제스티커와 국가유공자스티커 발급이
>틀린것을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태극기   (고엽제후유의증 무궁화)
>아버님께서 월남참전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는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1.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나요
>  (승탑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전혀.... 주차를 하지 못하는것인지)
>  (아버님 모시러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해놓고 나와보니 어린것이 그곳에 주차해
>   놓았다고 경비어르신께서 구박을 주셔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상했습니다
>   아버님이 만약에 없으셨다면 한도끝도 없이 어르신의 말을 들어야겠지요
>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2.이번년말까지 고엽제후유의증 고도,중도,경도부분에 자동차세금을
>  면제해주는것은 국사모를 통해 인지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자동차에 대한부분만 혜택이 주어진것이지 아니면 스티커발급도
>  무궁화에서 태극기모양으로 바뀌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3.고엽제후유의증 고도,중도,경도판정을 받으신 모든 어르신분들이 국가유공자가
>  된다면 국가유공자도 1-7급까지 일일이 나눠지는것을 보았습니다
>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것인지 국사모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  제가 찾지못한것인지요.
>  아니면 지금 현재 종래대로 고엽제후유증의 그대로 이루어지는것인지요
>
>4.아직까지 아버님께서는 주택이 없습니다
>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3가지중에 현재 청약예금에 가입이 되어 내년4월
>  이면 1순위가 됩니다(민영아파트)
>  아버님과 세대주가 분리된상태에서 이번에 아버님과어머님을 모시는관계로
>  등본상에 같이 거주하는상태입니다
>  아버님 69세 어머님65세 현재 무주택이고 저또한 33세 무주택이지만 제아내
>  가 올해전에 미분양을 받아 현재같이 거주하고있습니다
>  아버님께서 민영아파트 및 국민주택을 분양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일반인과 똑같이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2년 똑같이 기준일을 지켜야하는지요
>  아니면 별도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버님께서 받고자하는위치는 부천여월동이며 현재거주는 시흥시에 거주하고있습
>  니다
>  여월동분양 국민임대 2,056호,공공분양 1,500호 및 민영 85m2 초과 230세대등
>  총 3,786호 입니다.
>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10% 이내에서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원, 군인 등
>  에 대한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일반공급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  장애인에 대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
>  문제점이 아버님께서는 현재 청약저축이 없습니다
>  이럴때에도 임대나 공공분양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전혀 받지못하는것인지
>  알고싶습니다
>  받을수 있다면 어떤순서의 절차가 필요한지가 의문입니다
>  여월동에 거주를 하지않고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만특별공급을 실사한다는
>  것인지 아니면 현재거주하는곳에서 또다른 양식에 의거하여 준비해야 하는것인
>  지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는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울러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
>  자세하게 일러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국사모를 이용하시는분들께 참고가 될것으로
>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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