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나이 마흔셋 의 국가유공자입니다.(1급3항)
저의 형님께서 12개월간 현역생활을 하고 "기관지확장증"이란 병명으로 의가사제대를 하였습니다. 병상일지에"공상"으로 기록되어 있고,군생활도 1년이상 한뒤에 발병을 하였으니,전공상확인신청시 해당이 될걸로 생각하였으나 "비해당"이라는 통보를 받고 ,의의가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는 답변에,막막하기도하고,누가 적극적으로 나설만한 사람도 없어 그냥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기관지확장증"이란 병은 입대전 지병 이라서 전공상에 비해당된다고 하나,입대시에는 병세가 나타나지 않아 입대를 하였을 것이고,입대후 12개월이상 군생활을 하다가 (병상일지에도 76년 8월 대대전술공사도중 각혈로) 쓰러졌다고 되어있음에,심의위원회의 판정에 납득이 가질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형님의 상태는 한쪽폐를 절단해야한다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이 있었으나,경제적인 여건상 먹는 약으로만 지내시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