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번에 승소하여 공무수행 중 상이
(상이처:모야모야병,뇌경색)를 인정받았습니다.
- 04년 1월 신체검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3차기관인 종합병원에서 뇌경색 부위(MRI),진단서를 준비하였습니다.
- 진단서 내용은 언어장애,저작장애,보행장애,기억력장애,젓가락질이나
양치질이 불가능한 상태임.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등급은 뇌병변 2급을 받았습니다.
질문:
- 보완하거나 준비해야될 서류가 더 있는지 ????
- 상이등급구분표를 보았더니 2급,3급정도에 해당될것 같은데 상이등급이
몇등급정도 될것인지?????
- 상이등급이 2급정도 되면은 간호수당 지급된다고하는데 가능한지????
- 현재 혼자 식사를 못하고 보호자가 상시로 떠먹여주어야하고
혼자서 수저나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를 못함,손을 이용하여 지퍼를 올린다던가
단추를 잠그는 미세한 일들을 전혀 못하는상태로
진단서를 보완하여 세밀하게 작성해야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