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과 비공상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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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과 비공상의 판정

강승옥 3 870 2003.11.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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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일동병원에서 의병제대를 하였는데 제대후 수술하고 최근에 일반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공자 신청을 해보고 싶은습니다.

그런데 제대할때 제대자 모두 일괄적으로 자신의 부상에 대하여 군에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요구하여 아무내력없이 군병원 관계자가 불러주는데로 받아적고 서명을 하였는데 이런경우 공상 판정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군군병원에 후송하기까지는 공상으로 기록이 되었으며 공상으로 기록하는데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 지진 않았었습니다.

공상인정을 받으신분과 공상인정을 받지 못하신분들 군대에서 제대할때 이와 비슷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식으로 서명한것은 어느정도의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Comments

조우형 2003.11.12 15:59
음 저런서명도 하나 처음듣는 말이네

공상으로 기록되어잇으셔도 병무청에다가 공상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병명도 적으세여~
안진수 2003.11.12 20:52
정확히는 모르나 유공자 신청을 하면 보훈처에서 다시 전공상심사를 합니다. 서명과 관계없이 제대당시 공상이더라도 다시 심사를 합니다.
정진우 2003.11.13 01:55
저 또한 제대전에 님과같은 서류에 싸인을 하고 제대했슴니다
공상 인정에는 별 지장이 없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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