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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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에 관해

최상록 3 1,015 2003.11.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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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비에 관해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작년 7월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착수비 350만원과 승소비
(대체로 국가유공자 재판은 1억으로 계산하여 5%인 500만원
으로 한다고 함)50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 1심 승소판결을 받았고 승소 판결이 났으니 성공 사례비
500만원을 달라고 변호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먼저 3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 2심을 신청했더군요

2심을 할려면 변호사비 및 성공사례비를 별도로 내야한다고하는데

성공사례비는 내가 1억을 받았을때 그의 5%로인 500만원을 주는게 아닙니까

만약 이런식으로 3심까지 가면 1500만원이 성공사례비로 나가게 되는데...
변호사측에서는 재판번호가 다르기때문에 변호사비 성공사례비는 별도로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돈 없는 놈은 재판도 못하겠네요
이런식으로 3심까지 가면 2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또 최종승소가 되더라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으면 진정 1억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성공사례비의 기준인 1억이란것도 모호합니다

혹시 이에 관련하여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진해에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최상록 2003.11.09 09:35
참고로 대학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가니까 허리는 걔인적 소견이 많이 좌우하므로 몇 등급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강석진 2003.11.09 11:59
변호사비는 귀하의 경우가 일반적이나 조금 저렴하게 해주시는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 더 비싼경우도 있습니다. 수임하셨던 변호사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셔야할 사항인것 같네요. 그리고 귀하의 소송진행사항및 세부사항을 "등록경험담및 소송사례"에도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안진수 2003.11.09 12:02
"유공자등록 도와주세요"와 "물어보세요"에 허리관련내용이 많이 있으니 잘보세요. 1심 승소를 하더라도 보훈처에서 꼬투리를 잡아 들고나오면 골치아프죠. 잘 상의하여 보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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