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

질문요!!

자유게시판

질문요!!

김치수 3 851 2006.05.17 19:2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가 신검때 4급 신청받고 공익근무하다가

1년정도 근무하다가 근무하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위쪽 분들이 재신검신청하라고 해서 재검으로 인해

신검을 한 3번정도 더보고 면제를 받았는데

공익은 국가유공자  안되나요??


Comments

권락현 2006.05.18 09:52
공익근무하다 병이 생겼거나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수 2006.05.18 10:38
근데 제가 신검당시 허리디스크로 4급판정을 받았는데

이상없이 근무하다가 어느날 허리 아프기 시작해서

검사해보니깐 허리디스크 원래는 한군데였는데

3군데로 심해졌고,신검때하고 같은 허리디스크 증상인데

상관없나요...근데 병이 악화됐다고 사실증명을 해야되는데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게 증명자료로 들어가나요?
권락현 2006.05.20 20:57
저도 모라고 설명을 해야할지...
악화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라서 보통 행정소송 같은 것을 통해 국가유공자가 되더군요.
보훈처에서는 왠만해서 상이처 악화를 인정 안한답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게 빠를것이라 생각됩니다.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