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수후자 자녀도 취업보호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국수후자 자녀도 취업보호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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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수후자 자녀도 취업보호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규태 2 849 2005.11.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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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보국수훈자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저는 장남인데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취업보호대상자에 포함되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11.29 13:43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취업보호대상자에 포함이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나.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
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다. 위 가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라. 위 가. 나. 다 항의 가족 또는 유족의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취업보호대상

(1)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증손자녀 1인.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을 할수 없을 때 그 자녀

(2)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1인.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때에 한함.

(3)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인

1953년 7월 27일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별첨#1)의 규정에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그의 자녀 1인(다만, 1993년 1월 1일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

마. 제대군인 또는 그의 자녀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9항에 의한
수당 지급대상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은 취업보호
제외

사.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1인. (단,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

아. 특수임무수행자(2005. 7.30부터 시행)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1인(다만, 특수임무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


고재화 2005.12.11 14:23
관할보훈처에 전화해보시면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 물어보고 해당자인지 아닌지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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