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조울증 '비만 軍고문관',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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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조울증 '비만 軍고문관', 국가유공자 인정"

서동권 0 880 2010.09.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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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비만 때문에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이른바 '고문관'이 상관의 가혹행위로 조울증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A씨가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조울증에 걸렸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나타난 조울증이 신병교육과 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에게 육군 복무 중의 스트레스 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5년 3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지난 2005년 3월 육군에 입대했지만 110㎏의 체중 때문에 신병훈련에 적응하지 못해 상관에게 구타 위협을 받고 불안 증세를 보였다.

이에 A씨는 군 병원에서 적응장애와 '조울증'인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다가 2007년 3월 만기 전역했다.

이후 A씨는 "상관의 구타 및 가혹행위 때문에 정신질환인 조울증이 발병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조울증 증세를 보인 것은 상관에게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거나 실제 구타 등을 당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 내지 재발된 것으로 추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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