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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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아파트 특별공급건..

박인성 1 882 2004.03.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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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내년도에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위독하셔서요.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수권자인 어머님 앞으로 신청이 가능할련지요?

2. 아버님이 6급이시고, 나이는 70이 넘으셨구요,무주택기간이 거의 없거든요.
만약 신청을 한다면 얼마나 기다리셔야만 하는지요?

선배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경수 2004.03.21 09:28
1. 가능합니다.
2. 신청가능자격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3년 되야할겁니다. 몇년이 걸릴진 신청후 순위가 결정되야 알수 있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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