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사고는 정상적인 귀가경로와 귀대경로만 공상으로 인정된다

휴가중사고는 정상적인 귀가경로와 귀대경로만 공상으로 인정된다

자유게시판

휴가중사고는 정상적인 귀가경로와 귀대경로만 공상으로 인정된다

윤기섭 0 879 2007.02.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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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999.3.9. 선고 98두18817 판결)

【출        전】
          판례공보 제80호, 1999년 4월 15일자 682페이지

【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2-10소정의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기위한 요건
          [2]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것이라는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별표 1] 2-10 소정의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7.1.13. 법률제5291호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같은법시행령(1997.9.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의2의 [별표 1]의 2-10은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경우를 국가유공자의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휴가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휴가를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사고 또는 재해가 자택 또는 근무지를 출발하여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휴가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하거나 사실상 휴가목적지에 도착하여 본격적인휴가생활이 시작된 이후라서 더 이상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없는단계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것이라는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2-10 소정의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에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당사자】
          원고, 상고인 최학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11.5. 선고 97구28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7.1.13. 법률 제5291호로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들고 있고, 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한 법시행령(1997.9.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조의2의 [별표 1]의 2-10은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의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는바, 군인이 휴가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그것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로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자택 또는 근무지를 출발하여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휴가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하거나 사실상 휴가목적지에도착하여 본격적인 휴가생활이 시작된 이후라서 더 이상 직무수행의연장으로 볼 여지가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는 이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최순초는 해군본부 의무감실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던 군인(해군소령)으로서,1996.8.12. 목적지를 목포시, 기간을 같은 달 17.까지로 하는 휴가를 얻어가족들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일 대전·광주·나주를 거쳐 전남무안군 운남면에 있는 남촌선착장에 도착한 다음 그 곳 부근의 회집에서남편인 원고의 친구들과 친목계에 참석하여 점심식사를 한 사실, 그 후 위망인은 동행한 딸과 함께 친목계원들과 어울려 인근 꽃섬유원지로 들어가놀이기구를 타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달 17:00경 배를 이용하여압해도로 들어가 그 곳 분매리에 위치한 시숙(원고의 형)의 집에 도착한사실, 위 망인 부부는 모두 위 압해도 출신이며, 그 당시 친정아버지와시부모는 모두 목포시에, 친정오빠는 위 압해도 내의 학교리에 각각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위 망인과 그 가족들은 위 시숙의 집에서 일박하고다음날인 같은 해 8.13. 17:30경 같은 섬 내에 있는 친정오빠의 집 앞에서원고의 친목계원인 소외 장준기 운전의 전남 7거5875호 트럭에 승차하고 위압해도 남쪽에 있는 신장리 선착장으로 가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가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위 트럭에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안면골 및 대퇴골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고 목포시소재 한국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출혈성 쇼크로 같은 날 19:35경 사망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해군본부가 있는 대전 부근을 출발하여이미 200여km 이상 떨어져 있는 위 압해도에 도착하여 시숙의 집에서일박함으로써 휴가지에 도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위 망인이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것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위 법시행령 제3조의2의[별표 1]의 2-10 소정의 순직에 해당함을 전제로 신청한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순직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 판단 중 위 망인이 당초 목포시로 가려다가 사정이 생겨행선지를 압해도로 바꾸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원고의 주장에 따른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있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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