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 행심=>승소시 또다시 재신검을 받나여??

급수 행심=>승소시 또다시 재신검을 받나여??

자유게시판

급수 행심=>승소시 또다시 재신검을 받나여??

윤기섭 1 843 2004.10.0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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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급수에 대해 행심을 제기한바
보훈처 답변이 오길
"전문의가 판정한 것이므로 정당한 판정이다" 는 답변 입니다
이에  
등급표대로 판정 안하고 하향 판정한 것 이라고
반박문을 보냈습니다

궁금한건
행심에서 승소시  
또다시  보훈병원에서 재신검을 받아야 하나여??
아님 제가 주장하는 그대로 1등급 상향 인정되나요 ??

등급 가지고 행심 경험 있으신분 답변좀해주세요 ??


Comments

김경수 2004.10.03 12:58
행심인경우는 판사가 판결하는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기존자료를 뒤집을 추가자료나 소견등을 첨부하여 거의 결정합니다. 행소는 판사권한으로 신체감정을 의뢰하여 결정하구요. 행심,행소 모두 판결로 결정하며 간혹 열받는경우는 승소하였으나 " 5급 내지 6급을 주어야 한다."라고 판결나면 보훈처에선 낮은급수를 준다는거죠. 안하느니 못하는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잘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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