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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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대부

강승옥 3 853 2007.03.2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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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아파트를 구입하려합니다. 주택구입대부를 받으면 취등세 등록세등이 면제된다기에 알아보니
보훈청에서는 주택구입대부는 다른대부(년초에 신청해서 선정)와는 달리 구입할주택을 먼저 계약한다음 이를 근거로 주택구입대부신청을 한다는군요. 그러니 수시신청이란말이지요.

보훈청말만믿고 아파트 구입하려고 계약해놓고 대부신청했는데 대부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주택구입대부는 신청하면 모두 해준다는 말인지??

혹시 주택구입대부 받아보신분 있으면 절차라든지... 답변좀 부탁합니다.


Comments

유상훈 2007.03.21 15:26
구입하기 전에 보훈처에 전화하지말고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시고나서 킾 시켜논 후에 구입 후 서류 떄서 갖다 주십시오.

항상 발로 뛰는게 최고입니다.
문진성 2007.03.21 16:27
연초에 신청을 받은 후 결정 토지서가 발송 됩니다. 그후 신청 순으로 대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신청한 분들이 많으면 (보훈청예산이 떨어지면)순서가 밀려 안 될수 있고 다음 해로 너머 간다고 합니다. 우선 계약을 하시지 마시고 담당 보훈지청에 가셔서 알아 보시고 일처리 하세요.
이중희 2007.03.21 17:16
무주택 자격인 상태에서 대부 신청을 해야합니다.(순위하고 상관없음) .보훈청에서는 무주택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이 되면 통지서발송하죠.. 그러면 집을 계약하고 소유권이전시점에 다시 보훈청에 주택구입대부 신청을 해야합니다.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하니까 이때 신청자가 많으면 바로 대부가 이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초에 신청이 집중되어 대가자가 많을 수도 있으니 관할 보훈청에 잘 알아보고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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