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대상자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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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의 질문입니다.

박길재 3 875 2007.01.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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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무원 시험때문에 유공자 본인도 가산점을 받으려면 취업보호대상자로 신청을 해야합니까 아니면 본인은 자연적으로 가산점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Comments

권영철 2007.01.28 01:28
저도 공무원 시험은 안봐서 모르겠지만 아래에 검색한결과 공무원 시험시 OMR카드에 대상자 체크하신후 나중에 증명서 제출하라고 그러는군요
강성태 2007.01.28 01:44
omr 카드에 가산점 10점 란 체크후, 원서 접수시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찰셤은 그러합니다.
이석원 2007.01.28 23:50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꺼라 생각하고,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응시연령이 28세까지인데, 최대 6살연장이 되어 34살까지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되더군요. 제대군인 1년미만(1세), 1년이상~ 2년미만(2세), 2년이상(3세)연장과, 유공자 본인일 경우(장애인과 같음) 1~3급일경우(3세), 4~7급(2세) 연장되어 최대 6살이더라구요. 혹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유공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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