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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전(명의)에 관해 답좀주세요
문창민
4
886
2004.11.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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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04.8월옵티마구입(유공자:장인어른) 한것
을: 94.5월식 소나타2(장애인: 아버지) 것
지금 "을"을 폐차를 하고 "갑"을 --->"을" 명의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등록세 취득세를 물어야 합니까?
얼마를 물려야합니까?
동시에 페차를 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폐지안하고,이어서 쓸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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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이정민
2004.11.23 11:49
갑은 세금전혀없으며 을은 장애인등급에 따라 달라질겁니다.[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1~3급만 등록세, 취득세면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구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려줄겁니다.
갑은 세금전혀없으며 을은 장애인등급에 따라 달라질겁니다.[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1~3급만 등록세, 취득세면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구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려줄겁니다.
문창민
2004.11.23 12:34
죄송한데요..
원래 새차를 사서 팔때는 세금이 없고 5년내 재구입시때만 세금이 부과되나요?
글구 현재 "을"은 장애1급 입니다.
죄송한데요.. 원래 새차를 사서 팔때는 세금이 없고 5년내 재구입시때만 세금이 부과되나요? 글구 현재 "을"은 장애1급 입니다.
홍경환
2004.11.23 14:12
명의이전 가능합니다.
두분다 lpg차량을 사용하실수 있는 자격이 되시니까요.
새차구입시 5년이경과되어서 차를 팔게되면 면제된 세금이 그
대로 적용됩니다.(5년미만 양도시 면세금액 납부)
그리고 장애인복지 카드는 차량소유자에한해서 사용할수 있
습니다.유공자 카드도 마찬가지 입니다.
폐차를 하셨다면 동사무소에 반납하셔야 될겁니다.
명의이전 가능합니다. 두분다 lpg차량을 사용하실수 있는 자격이 되시니까요. 새차구입시 5년이경과되어서 차를 팔게되면 면제된 세금이 그 대로 적용됩니다.(5년미만 양도시 면세금액 납부) 그리고 장애인복지 카드는 차량소유자에한해서 사용할수 있 습니다.유공자 카드도 마찬가지 입니다. 폐차를 하셨다면 동사무소에 반납하셔야 될겁니다.
이정민
2004.11.23 14:15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분들이 서로 차를 사고파실땐 세금이 없으며 그분들끼리 면세로 구입하신경우에 챠량연한제한은 없는걸로 아는데 보훈청에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분들이 서로 차를 사고파실땐 세금이 없으며 그분들끼리 면세로 구입하신경우에 챠량연한제한은 없는걸로 아는데 보훈청에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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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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