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보훈-대상자 간단 설명 (대 국민 홍보용)

Re..보훈-대상자 간단 설명 (대 국민 홍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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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보훈-대상자 간단 설명 (대 국민 홍보용)

김정명 2 1,064 2015.12.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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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였지만 명칭이 정확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에 국가유공자와 상이-국가유공자라고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1) 전몰군경
2) 전상군경
3) 순직군경
4) 공상군경
5) 무공수훈자
6) 보국수훈자
7)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8) 참전유공자
9) 4ㆍ19혁명 사망자
10) 4ㆍ19혁명 부상자
11) 4ㆍ19혁명 공로자
12) 순직공무원
13) 공상공무원
14)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15)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16)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17)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18)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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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섭(대전)] 보훈-대상자 간단 설명 (대 국민 홍보용) (2015-12-01 21:56)

지난번에 이어 2탄 입니다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체없이 지적을 부탁 드려요

제가 만들었지만 잘못된 부분은
만든사람 눈에는 잘 안보이는 법 입니다


Comments

마늘쫑사단 2015.12.03 06:17
저도 사실 상이와 비상이를 알람표로 구분하는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항상 무공수훈자 입장에서는 지들이 왜 유공자야? 가 나오고 국민들은 유공자=장애인으로 인식하게 되죠

국가유공자 중에서 장애가 있는 분이 있고 없고만 있을 뿐이지 상이유공자라는 표현과 같은 것들이 또 다른 오해만 낳을 뿐이죠. 저 순번 나열도 사실 왜 저렇게 처음부터 만들었는지 알지만 굳이 나누어서 순번을 붙인다면 상황(전시,평시,공무,일반)을 먼저 보고 사망과 생존, 생존의 경우 공로와 장애, 장애의 경우 상이의 정도로 순차적으로 나눠주는게 그나마 나을지도..

말 나온김에..

공상공무원(순직공무원 포함)은 본디 철도 공무원 때문이죠. 한국전쟁에서 활동한 모든 기관사들과 철도직원이 큰 역활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쟁나면 철도가 중요하죠(물자운송) 지금은 민영화되어서 철도직원이 그냥 민간직원인데 그러다보니 개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넘어갔죠. 한국전에 기록된 여러가지 사건 중에서 철도 기관사의 공훈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현충원에도 철도기관사 분이 계시구요(한국전 당시의 철도직원)

국가사회특별공로자..

몇명 되지도 않고 신규 유입된 안되는 명목상 존재만 하는 유형 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공로만 있으면 다 되는걸로 알고 이 유형에 넣으려고 애쓰는데 이거 전땅크님이 미얀마 폭파사건 당시 죽은 참모들과 지식인(교수,학자)들 보상해주려고 만든것이라 그게 아니라면 넣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군인, 경찰,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 보상이 어렵고 국가유공자처럼 국가적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만든 임시방편 유형이라....계속 가지고 갈 거라면 이것도 좀 고쳐야 합니다. 노벨상 나오거나 진짜 국익에 큰 도움 준 사람들 넣어주는걸로...유형자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부처도 커지고 예산도 늘기마련...죽은 제도는 방치하기 보다는 살리는게 낫죠


16번 유형...우리나라가 징집제를 유지하는 한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하는 항목, 더불어 전환복무자에게는 꼭 필요한 항목이죠. 근데 너무 중첩되고 애매한 부분이 존재해서 나중에 보훈보상자와 연결지으면 논란이 될 소지가 있음...나중에 누군가 큰 맘 먹고 보훈제도 확 개편한다고 해서 징집 의무복무자들 전공상군경 안 넣고 16번으로 다 넣으면 보상자와 유공자로 나뉜 것처럼 또 한번 푸닥거리 될 단초가 될 부분
윤기섭(대전) 2015.12.04 16:30
철도청 시절엔 "철도 공무원 장애 등급표" 가 있었죠

그 장애등급표는
철도청 소속 사무실 근무하는
사무직 철도 공무원 에게
적용 되는게 아니라
선로 보수반원 들에게 적용 되는 전용 등급표 였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조직내 일반 사무직 공무원 들은 이런 등급표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사람이 많았죠

일반 사무직은
공무원 연금법상 장애 등급표를 적용해서 보상 받았었습니다

사무직 공무원이 다치면
상이등급에 맞는 보훈 연금이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대신
공무원 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을 지급 받을때
일정 금액을 차감해서 지급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상 공무원은 생명 위험 직종이 아니기에
장애인증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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