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카톡 메시지 보니… “유공자도 말없이 사는데 세월호 특별법 안돼”

심재철 카톡 메시지 보니… “유공자도 말없이 사는데 세월호 특별법 안돼”

자유게시판

심재철 카톡 메시지 보니… “유공자도 말없이 사는데 세월호 특별법 안돼”

최민수 4 1,076 2014.07.2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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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4.07.20 22:28

세월호 피해자 가족 측이 공개한 심재철 의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 트위터 화면촬영 심재철 의원 / 국민일보DB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발송했다는 피해자 가족 측의 주장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이 메시지의 발신자가 심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메시지에는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어디에 비교가 되겠는가. 하지만 수학여행 중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놓고 특별법을 제정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난다고 본다”며 “6·25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 된다고 본다”고 적혀 있다.

또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에게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며 “고 윤영하 소령(제2차 연평해전 전사)에게는 국가로부터 5000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는 내용도 작성됐다.

대책위는 “정부에 구조 책임이 있음을 철저히 부정하고 세월호 참사를 청해진해운만의 문제로 축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메시지”이라며 “이런 인식을 가진 심 의원을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심 의원에 대한 비난이 대부분이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었지만 이를 앞세워 세월호 피해자 측이 억지 요구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별위원장으로서 특별법 제정의 반대 입장을 표명한 듯한 메시지를 회람한 점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심 의원은 메시지의 회람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부터 인터넷에 떠돌던 글었다. 심 의원이 작성한 글이 아니며 법안 관련 의견 수렴용으로 몇 명에게 전달했다”며 “내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의 트위터에는 “특별법은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이 국민과 유가족의 바람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는 글이 적혀 있다. 특별법 제정의 찬성 취지로 적힌 이 글은 대책위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인 오전 0시41분에 작성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Comments

TFT 2014.07.22 15:43
맞는말하셨는데 왜저러는지

유가족들 처음엔 안타까웠지만 이젠 보기 추할정도네요
이재현 2014.07.27 12:27
세월호참사에대해선 정말안타갑음니다 애도를표함니다
심재철의원의 말씀에 동의함니다
현제 월남참전용사의 삶을생각해보섰는지요
국가를위하여 젊은청춘을 머나먼월남땅에서 피로바꾼돈으로 국가건설에
 초석이되고도 보상한푼받지도 못하고 병마에시달리며 반세기가 되여도 국가에서는 방관하고있는 마당에 개인의회사의 이익을 위해운영하는 회사의잘못을 국가를상대로 의자자 처리는 좀심한것 아닌지요
바위섬 2014.07.28 14:34
세월호 특별법 내용에는 의사자 지정에 대한 요구사항 없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마련한 특별법 내용입니다

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보상 등의 특칙) ① 4․16 참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② 정부는 보상 등을 지급함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급할 보상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


[출처] [유족들이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전문]|작성자 자이리
호연 2014.08.13 18:30
여기도 알바들이 설치는군~~~
세누리 지지하는 무식한 늙은 하청민들아~~~~제발 정신 좀 차려라...세뇌충 알바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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