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의정부 등 9개 시·군 국가유공자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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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의정부 등 9개 시·군 국가유공자 홀대

이정호 0 1,090 2010.10.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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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입력 2010-10-21 16:37

【수원=뉴시스】진현권 기자 = 안양, 의정부 등 경기도내 10개 지자체가 공공시설내 매점, 자동판매기 위탁운영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운영권을 부여하지 않아 유공자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 우선 운영권(생업지원제도)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운영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생업지원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성남, 고양, 부천, 남양주, 시흥, 군포, 양주시 등 22곳에 그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유가족 포함)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시·군은 12곳이다. 유공자 중 일부만 대상에 포함시킨 시·군은 10곳이다.

반면 안양, 의정부, 평택, 구리, 포천, 과천시 등 9개 시·군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시·군의 국가유공자 등은 보훈법령에 규정된 생업지원대상자 지원혜택에서 배제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시군에 공공시설내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위탁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 우선운영권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에 나서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jhk10201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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