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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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상이등급구분표 정리...

강성태(대구) 3 1,658 2006.12.0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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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가 되지 않은것 같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상이등급구분표는 의학적으로도 보상법적으로도 근거 없는 법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답변 받아 보셧을 겁니다.

상이등급은 신체부위별 기능 상실과 근로 능력상실도 등을 근거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거친후 마련되었다.

또한 보훈처에 7급 연금이 6급에 비해 너무 적다는것에 대한 보훈처의 이러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상이군경의 보상금은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보전하여 생활이 유지되도록 상이 등급별로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급1항 상이자의 노동력 상실(신체장애율)을 100%로 보고, 간호수당을 제외한 보상금 지급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 등급별로 신체장애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2000년도 상이 7급을 신설할 당시 7급 상이자의 장애정도를 6급 상이자의 1/3정도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의 경우 1급과 비교하여 7급은 14.1%, 6급2항은 44.9%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7급의 기본연금이 6급과 격차가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이 7급의 보상금 인상률을 다른 상이자 보다 높여 연차적으로 그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맞다면 이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이등급 7급의 2000년 신설당시 노동력 상실율 10~15%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신설한다는 보훈처 게시판의 내용을 인용하여

상이등급 7급의 수준은 처음부터 국민에게 선포하기를 신체장애율 10~15%

수준으로 7급을 책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이론대로라면,

1급 1항 장애율 100% 으로 본다고 했으니,

7급 신설 당시 10~15%의 선진국 수준이라 공표했고,

7급은 6급의 1/3의 장애수준이라고 보훈처에서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로 보훈처는 상이등급구분이 구체적으로 장애율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고 스토킹 질문 끝에 답변 받았습니다)

말뿐인 사항이지만 어쨋든 보훈처에서 주장하는 이론대로라면,

6급의 장애수준은 30~45% 정도임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5급부터 2급까지즤 장애율은 알수없음, 대외적으로 명시하지도 않고 있고, 대내적으로 자체적으로 규정해놓지도 않은 관계로)

이대로라면 적어도 7급의 연금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 상이등급구분표에서 6급2항과, 7급입니다.(6급1항 위로는 검토

해보지 않았음)

6급 2항  = 최소 20% 최고 60% 노동력상실율

7급        =최소 15% 최고 40% 노동력 상실율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장애율의 검토는 근로복지공단의 노동력상실율 방식에 의해서 검토하였습니다.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장애만  취급하여 노동력 상실율 측정)

즉 6급2항과 7급의 차이는 어떠한 장애에서는 오히려 7급이 더 높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장애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로복지공단의 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장해보상규정에 거의 적용

됩니다.(국가배상법,산재보상법,공무원연금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18유공자 이하 각종손해배상보험의 규정)

현재 상이등급구분표는 노동력상실율, 신체장애율의 기준 없이 누군가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추가하고, 삭제했다고 밖에 볼수 없는 표입니다.

등급 자체에서 느껴집니다.

즉 이러한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해 1급부터 7급까지의 연금지급 방식의

보훈처의 그 취지(신체장애율,노동력상실도 등에 기준해서 1급을 100% 장애

로 보고 ~~~ 7급은 6급의 1/3수준장애로 보아 연금 지급)는 대 국민 홍보용

속임수 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근거없는 상이등급구분표에 등급의 구분의 근거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합

리적 평균인의 입장으로 봤을때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7급 연금이 적다고 몇년간 계속 호소해온 이유 또한 원인을 파고 들면 6급

2항과의 장애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병폐가 있는 상이등급구분표는 수정으로 치유될수 없고,

삭제되고,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장애율, 노동력상실의 근거 없는 현재의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의한 방식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이등급구분표의 현재를 검토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상이등급구분표의 미래를 구상해봤습니다.
         (장애율)  (금액)
제1급90~100% 100만원(가정했을때)
제2급80~ 90%   90만원
제3급70~ 80%   80만원
제4급60~ 70%   70만원
제5급50~ 60%   60만원
제6급40~ 50%   50만원
제7급30~ 40%   40만원
제8급20~ 30%   30만원
제9급10~ 20%   20만원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의병전역 공상군경에 한하여= (취업보호실시)
이유 : 의병전역자 각종이력서 제출시 차별대우와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차별적인 시선에 대한 고통 , 국가로 인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취업보호의 한해서 책임지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함

상이등급의 기본연금 원칙적 동일지급 (현재로써 차등지급 하는 법적 의학적

근거 없다고 생각함. 단지 생각해 보건데 7급이 경상으로써 마지막으로 신

설되었다는 이유와,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을것이라는 신설당시의 예산과 계산

에 의한 어쩔수 없는 결정임을 생각해볼수 있음)

기본연금은 상이의 경중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희생에 대한 근본적
인 예우(1~7급이 동일해야함)인 것이라 생각되며, 진정한 가치일 것이다.

상이의 경중에 대한 평가만 등급별 차등지급으로 이루어 지는것이 마땅함.

기본연금이 현재처럼 동일하게 지급될수 없다면 기본연금의 차등지급의

법적, 의학적 근거를 해당 법령에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확립하고,

현재 1급부터 7급까지 신체상이 항목들을 장애

율 노동력 상실율로 재검토하여, 등급을 새로이 분류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신검시 신체상이 정도에 명시되지 않은 신체 상이에 대해 현재의 방법은

신검의사의 재량이 도를 넘어 거의 재판장의 자유심증 수준에 버금간다고 보여

집니다. (상이등급구분표에 명시해놓은 신체상이에 대해서도 일부 하향 판정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시되지 않은 신체 상이는??? 불보듯 뻔함) 시행령 14조4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측정은 절대
보훈병원에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재량권이 현저하게 일탈된 것이라고 보여짐으로,  그러한

병폐를 막기위해 위와같은 기본적인 틀이 정하는 장애율에 의해 판정받을수

있게 보훈병원 신체검사 시스템 자체에서도 종합 신체감정시설을 갖추고,

그게 부족하다면 대학병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판정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Comments

윤기섭 2006.12.09 16:20
급수표 중에서 "항" 으로나눠
차별 대우 하는것도 없어져야 합니다
보훈처의 문제는 태산입니다 만
우리는 굴하지 말고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야죠...
한동우 2006.12.11 22:22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님 ? 잘못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점을 가르쳐주고 바로잡으라고 충고 하는데 인식을 못하거나 바로잡지않는 다면 사람이아니겠죠. 사람이라면 지각이있는
고등동물이라면 말을 알아듣겠죠.
한동우 2006.12.14 00:23
강성태님 님의보훈처 국민제안내용을 수고스럽더라도 각국회의원 홈페이지에올리시고 참여마당신문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인권위원회,법제처등에 그대로전송하세요. 제가하고싶지만 제글이아니라서 실명에문제가생겨 부탁드립니다. 꼭 뭔가대안이 나올듯합니다. 연락처좀남겨주세요.전화한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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