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유공자로서 아파트분양을 받아 세금혜택등을 보시려면 보훈처대부를 받아야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인경우 순위, 청약통장에 관계없이 할당된 물량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1년이상 기다리시는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2번 1월,7월에 대부신청을 보훈처에서 하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아파트분양 받으려구 하니 순위가 있더라구여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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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는 분양에 관한 혜택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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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