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자 후송 중 교통사고, 유공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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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환자 후송 중 교통사고, 유공자 인정해야

최민수 1 885 2014.02.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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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보훈청에 군차량 선탑자 유공자 인정 권고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입력 2014.02.21 15:06:55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군 복무시 부대내 환자를 수송하거나 외래진료차 병원에 갈 때 동승하는 ‘선탑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군인은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선임탑승자(선탑자)는 운전보조자이자 안전 관리감독 책임자로 육군 규정에 의할 때 운행되는 모든 군용차량에는 선탑자가 임명돼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 진주보훈지청이 해당 군인이 다친 것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의 상이인 것으로 인정은 된다”며 “그러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의 상이라는 이유로 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2010년 10월 임관해 2012년 9월에 중위로 의병전역했다.

그는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12월 부대내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국군대전병원으로 가는 외래 진료버스의 선탑 임무를 수행하다가 무단 차선변경하던 덤프트럭과 교통사고로 다쳤다.

이후 2012년 10월 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가 2013년 4월 등록 거부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이 부대 환자수송 및 외래 진료버스 선탑 임무수행의 경우 ‘군 환자·병력 수송·관리’, ‘응급시 또는 사고 발생시 인명구호’ 등 측면이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공자 등록신청이 거부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했다.


Comments

윤기섭 2014.02.25 21:30
보훈처는 당연한걸 부당한 행정으로 처리하려는
썩어빠진 사고방식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새 건물에 그것도 그동안의 전세도 아닌 자기집을 갖고서도
정신을 못차리는건 여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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