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한 보훈청의 비공상 결정

황당무계한 보훈청의 비공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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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한 보훈청의 비공상 결정

박경원 9 1,486 2006.03.2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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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록표에 공상이라는 기록이 있음에도 보훈청에선 비공상이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유인즉 병상일지가 없어서랍니다. 병상일지를 신청인이 관리한것도 아닌데 왜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되고,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서라도 복무기록표상 공상이 비공상이 된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몇번 문의를 했지만, 소송하라는 내용뿐이고. 아니 군대에서 병신이 되어 사회경쟁력 상실로 극빈 생활을 하는자에게 무슨 시간과 돈이 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건지 분노가 치밀 뿐입니다. 공상이 아니란 결정이 났다면 당시의 군에서의 공상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함이 상식일진데, 진료기록이 없다고 공상을 비공상으로 결정한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기에
저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합니다. 군에서의 공상이 병상일지가 없단 이유로 비공상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각종 게시판과 댓글에 알리려합니다. 보훈청에선 공상이 비공상으로 바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한 저는 제가 할수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많은이에게 결정 내용을 알려 보훈청의 비논리적인 결정에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할것입니다.


Comments

김광연 2006.03.26 00:33
기운내세요. 이말 밖에 할 말이 없네요
김근관 2006.03.28 20:57
흥분만 하지 마시고 일처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각종게시판에 아무리 올려도 공상으로 인정할테니 그만하라고 보훈청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님만 아까운시간 낭비하는 꼴입니다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세요

병상일지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훈처에서는 답변하였읍니다 그러면 병상일지를 관리한 국방부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던지 소송을 해야지 보훈처에대해 삿대질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또한 사단의무대는 병상일지보관을 영구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님니다 그당시 5년보관하다가 폐기처분했을겁니다
힘이들더라도 당시 진료했던 사단 의무대 군의관이나 의무병들을 찾아보시고 사단의무대에 입실할때 알고있던 군간부나 동료들을 찾아서 인우보증서를 받도록 노력하시는게 가장 빠른방법입니다
윤기섭 2006.03.29 21:37
병상 일지는 10년 보존 문서 입니다
배상우 2006.03.30 16:22
`병상 일지는 영구 보존 입니다
윤기섭 2006.03.30 16:32
배상우님 내기 할까요?
저는 군병원 의료사고로 인하여 16년의 투쟁끝에 유공자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 서점등지에서 저의 질병에관련한 자료들과 의료법에 관련 된 자료를 찾아 수집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병상일지 보존기간을 모를까요??
퇴원후 10년넘은 분들 병상일지 보관 안했다고 소송함 해보시죠 법원에서 뭐라고 하나??
다시말씀드리지만
병상일지는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10년
방사선 필름은 찍은날로부터 5년입니다

박성운 2006.04.07 00:01
그 병상일지라는게 어느등급의 병원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84년에 의병제대한후 20여년이 지난 2005년도에 유공자가 되었습니다.제 신검당시 제가 다친경위랑 수술했던 기록들이 신검의 책상앞에 아주 두껍게 놓여 있었습니다.그 때 들은 말로는 영구보존이라고 들었던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네요...
박성운 2006.04.07 00:10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당시 부대근처 통합병원(지금의 국군병원)에서 수술후 연고지 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10개월간의 병상생활을 한 후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유공자 신청은 2004년에 처음하였고 2005년도에 등급을 받았습니다.솔직히 그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줄도 몰랐습니다.제대당시 아무도 이런제도가 있다는걸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장진우 2006.04.07 17:13
저도 91년에 전역했지만 2006년에도 병상일지를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권영복 2006.05.03 22:48
일반 외래진료 및 치료 등 의무기록은 5년 보관 후 폐기하고(병원에 따라 자체 보관하기고 함), 수술기록과 입원기록 등에 대한 병상일지는 영구적으로 보관한다고 국방부와 수도병원에서 대답하던요. 군본무 기록물보관소에서도 동일한 대답을...
문제는 제도적 모순 때문에 발생한 듯...일반의무기록이든 입원 수술 등 병상일지이든 유공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동일하게 영구적 보존문서로 해야 할 듯합니다.
국방부의 공상확인을 보훈처가 뒤집는 것도 법해석을 잘못하는 국가보훈심시위원회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법해석 지식 때문입니다. 그 대신 상대 국민은 죽어나지요?
또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적으로 부담되는 법제도와 판례의 태도도 문제지요. 환경소송, 의료소송에서 입증책임이 분배되고 전환되는 현실을 보면, 오히려 국가의 전적 책임감독지휘하에 놓인 사병 관련기록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증거가 없다고 하며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기보다는 국가가 일부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반증의 입증책임을 져야 할 듯합니다. 이것이, 유공자의 발굴과 보호라는 법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고요...

***
그리고, 위의 "박경원" 님 연락주시면 , 왜 "님"에게 그런 결정이 나게 되었는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11-9246-3440
himmel8043@hanmail.net
권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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