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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주 5 2,915 2019.07.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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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계약대상자 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보유한 자 중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질문자 본인이 상의 유공자 입니다.
여기서 국가유공자증(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부모님도 신청자격을 갖는건지 궁금합니다.


Comments

김형민(평택) 2019.07.03 07:3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된다고 합니다.
경기남부보훈지청과 동행로또에 문의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한 걸로 논의되다가 나중에 안되는 걸로 결론 났다고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공고문을 수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 복권위원회에 말한다고 하는데 언제 수정 될지는 모르겠네요.
레이번 2019.07.05 07:08
1. 유공자 본인생존의 경우 본인만 가능
2. 본인생존이 아닌경우 유가족 가능
입니다
쭈콩쭈콩 2019.07.05 14:38
나눔로또일때는 본인및 유족이 가능했습니다. 동행복권이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만 배제되는 느낌입니다
레이번 2019.07.16 17:47
나눔로또나 동행복권이나 취지는 자활할수있도록 돕는 것 입니다.
이번 모집의 경우 국가유공자만 배제된다고 할수없는게 본인또는 가정의 자활을 돕는 취지에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들 즉 취약계층 모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할당된 제원이지 제원을 형평성있게 분배하는것은 유공자의 경우 취직지원과같이 본인우선이며 본인이 없을경우 유가족에게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comgwang 2020.03.19 00:19
국가 유공자 본인 인 경우 판매인 당첨 확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 지요?

예를 들어 20번 신청하여 한 번 등요.

저도 올해 부터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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