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별표3)에 대해 문의합니다.

[re] (별표3)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유게시판

[re] (별표3)에 대해 문의합니다.

국사모 0 1,082 2003.10.06 14:2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몇급에 해당되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장담못합니다.
신체검사후 결정되죠.
본게시판에서 유상훈군의 글을 참고하세요.[이름으로 검색하여보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합니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별표3)에서 체간의 장애에 대해 궁금한게 있슴니다.
>저는 추간판탈출증(4-5번)으로  전역을 한후에 나사못을 이용한 수핵제거및 후방고정술을 받았슴니다.
>이 경우에 (별표3)의 체간의 장애에서 (나.추간판탈출증)의 (2)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 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있슴니다.
>이 경우 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은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겟슴니다.
>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82 신법적용 관련 댓글+3 망구1 2019.12.02 2913 1
381 영화관에서 국가유공자증 제시하면 5천원할인! 댓글+5 최유빈 2013.02.07 2916 0
380 복권판매인 모집 문의! 댓글+5 박종주 2019.07.02 2918 0
379 국가보훈처의 수준을 보여주는 6월 호국보훈의 달 홍보영상 댓글+8 HAITAE 2022.05.31 2923 0
378 국가보다 시골 지자체가 낫네요.. 댓글+12 크루거 2021.12.09 2928 0
377 보훈수당 지급 대상 연령제한 폐지 댓글+1 costk 2022.11.03 2928 1
376 보철용 지원 기준 문의 댓글+7 이진택 2021.02.16 2931 0
375 [국사모 공지] 보훈대상자의 취업보호 개선되야 댓글+1 김영민임다™ 2010.04.25 2932 0
374 일반인의 Lpg차량 취득자격 완화가 국회를 통과 되었다고 하네요 댓글+10 이재민 2019.03.12 2932 0
373 7급 보훈급여금 용역결과 월60만원 적정!! 댓글+6 나야 2020.11.30 2932 0
372 대통령실, 자동차 재산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대체 권고(배기량2000cc) 댓글+6 두레박 2023.09.16 2932 0
371 2013년 호국보훈의 달 특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청 복지정책과) 댓글+2 안호상(광명) 2013.06.06 2933 0
370 국가유공자 자동차 2500cc까지 댓글+3 정보람 2018.11.01 2933 0
369 젊은 유공자 분들 그리고 젊은 부상장병들 취업잘해서 잘먹고 잘 사시나요? 댓글+8 시연아빠 2020.06.26 2934 0
368 [보훈처 국민제안] 국가유공자 가족수당 개선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댓글+1 영민임다™ 2020.01.12 2938 0
367 7급나왔습니다....^^ 댓글+31 권영태 2006.09.12 2940 0
366 국가유공자도 장애인복지 서비스 받는다 댓글+5 최민수 2013.12.03 2940 0
365 보상금부분만 편집 - 2021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 월지급액(안) 댓글+1 국사모™ 2020.11.26 2942 0
364 상이처별 상이등급 결정표입니다. 댓글+2 최유빈 2018.10.29 2949 0
363 19개월 만에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되었습니다. 댓글+13 정후 2022.07.24 2949 0
362 [RE] 어떻게 해야 하죠? Veteran 2001.04.19 295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