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07년 5월31일 민간병원에서 MRA를 촬영한결과 우측 다방향불안정
성 및 상부관절순파열.회전근개파열 좌측다방향불안정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07년 6월1일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은 민간병원에서 07년 7월3일
부로 시행하였고 , 나사 5개로 고정하고.뼈를 다듬었고 관절낭 이동술및,성형 했다고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이후 11월에 좌측 어깨에 대하여 수술을 하기로 했었지만, 우측이 호전되지않
아 10월달 국군수도병원에서 MRI촬영결과 군의관말로는 관절순이 벌어져있고,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이번달에 의무심사를 받게되었
습니다. 아는형님이 행정사 일을 하고있어서,후유장애및 국가장애를 먼저받고 국가유공자를 받는게 유리할거라하는데 신검받을시 무슨서류가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될지 잘모르겠습니다.
제 상태로는 국가유공자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