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공상으로 처리해도 윗선에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자기는 공상처리를
할수없다고 한답니다.
군의관말로는 5개월동안 이렇게까지 병이 진전이 될 수 없다면서
저희 오빠가 원래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군대와서 발견이 된거래요.
오빠는 1급판정받고 군입대한 건강한 젊은이였습니다.
군대가서도 11개월이나 지나서 처음 발생한 사건인데 원래 오빠가 가지고 있던 병이라는 건 말도 안됩니다.
사고가 일어난 그 당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5개월이라는 시간을 방치해두지 않았다면 이렇게 상태가 심각해지진 않았을겁니다.
이 문제의 군의관은 복무한지 1년정도 되었다는데요,
저는 직접 만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부모님께 너무나 매몰찬 태도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대요.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저희 오빠는 분명히 군대에서의 사고로
병을 얻은 거거든요.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여 양쪽다리에 인공관절을 해 넣어햐 하는
상황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10년마다 다시 해 주어야 하는 힘겨운
수술이라서 정말 최후에 선택하는 것인데 저희 오빠는 너무 악화되어 양쪽 다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듣고 찾은 바로는 저희 오빠와 같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상판정을
받았고 국가유공자(5급)로 등록되었다고 하는데요,
저희 오빠도 충분히 그럴만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국가유공자보다도 공상임을 인정받아야 해요.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빽없고 돈없고...
내일도 부모님이 군의관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만
정말 내일도 해결이 안 날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조언을 해주세요.
저희 오빠는 하루빨리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을 얻은 것도 너무나 가슴아픈일인데
군대에서는 공상이 아니라 하니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짦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발명 : 미상, 군생활으로 인해 악화 될수 있습니다.
이게 답일수 있습니다.
인사처나 인사과에서 공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공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