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씨병 관련 비해당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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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씨병 관련 비해당 통보서

이영규 2 849 2006.08.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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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신청인은 2002년 7월 22일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대구 703전투경찰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매일같이이어지는 시위현장,대구지하청 사건등 현장 등으로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늘 전투화를 신고 아스팔트를 뛰며 훈련을 하던 중 어느날 구보 도중 다리에 통증이 있어 국군대구병원에서 진료를 한 결과 그냥 경골 골막염이라며 약을 먹고 부대에서 쉬면 괜찮을거라는 진단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었고 부대에서는 꾀병, 요령을 피운다고 의심을 받으면서 약 5차례 군병원을 찾아갔으나 늘 결골 골막염으로 진단을 받다가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 투입이우 다리가 더욱 악화되어 다시 군통합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버거씨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이후 억지로 전역 하였다고 함.

2관련자료
가.상이 확인서 :2002년 10월경 좌측 경골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국군대구병원에서 진료 후 약물치료 등을 하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3년.2.5일 국군대구병원에서 진료후 정밀검사를 한 결과 혈관 이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3년 2.27일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씨병 진단하에 치료하다가 2003년 3월 29일 퇴원 2003년 4월 28일 직권면직됨.
나.진단서(경찰병원,2003.3.6.발행)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씨병 진단.
다.경찰 전공사상심의의결서:상기 질환은 흡연과 유전적 요인으로 발병하므로
공무수행과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상"으로 의결함

3현상(신청병명):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씨병

4위 각항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신청인은 전투경찰로 복무 중 위 1항의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나,동질환은 외상에 의한 관련성은 없으며 유전적 요인과 흡연이 관련되어 있어 공무관련성의 인정이 어렵다는 기존의 의학자문 및 경찰병원 주치의의 손견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을 확인하고 결정함





이렇게 비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을 따라 이제 곧 행정심판소송에 나서겠지만..
전 전에도 말씀드렸고 신청당시에도 썻다시피 버거씨병으로 국가유공자를 받으려는게 아니라 오진과 그로인해 부대에서 받았던 고통 및 심한 훈련으로
병이 악화댄걸 인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잘못된 의결서에 분노하며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방호춘 2006.08.25 19:56
님의 심정 충분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전에 말씀 드렸던것처럼 저 또한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분중에 몇분께서 같은 병명으로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셨구요. 님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보세요.
그런데.. 님의 글을 보니까 버거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발가락 절단등)는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을 수 있을 지도 의문이네요.. 암튼 힘내세요.
오태진 2006.09.12 13:36
국사모 법률자문을 해주시는 서로, 히포크라, 로시스에 자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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