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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민 1 886 2006.03.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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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요번에 유공자 한번 신청해 보려구 하는데 가능할지 저는 97년도에 해병대 입대하여 축구를 하다가 상대편하고 부딪혀 다리가 돌아가서 앰블란스에 실려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주일만에 대구통합병원으로 다시 후송 처음에는 다리만 골절 되었는줄 알았는데 3개월후 견골과 비골 골절, 좌측비골신경부분마비라는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6개월쯤 있다가 의거사 제대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좌측 엄지발가락이 내릴수는 있는데 올리지는 못하고 발목도 잘 못올립니다. 걷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정상인 발하고는 다르겠죠 아무래도 오른쪽 보다는 감각도 떨어지는거 같고 살도 더 말라있는상태 벌써 9년째인데 호전 기미가 안보이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3.06 23:4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가능합니다 님의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겠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기에는 후유증이 너무미미합니다 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을겁니다
다만 님의 상이처가 공상인정이 되면 님의 발목이나 엄지발가락이 악화되어 운동장애가 많이 발생시 추가 신체검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으니 일단 신청해서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을 받어놓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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