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취업명령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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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취업명령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김인성 2 852 2003.10.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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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간을 내서 보훈처를 방문했습니다.현제 다니는 직장에서 이직을 생각중이라
강제 취업명령이라는 것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기도하고 해서 일부러 시간을 낸건데 허사더군요.분명이 명찰에는 취업상담이라고 써잇는데 절 보자마자 학교졸업했느냐는둥 이상한소리만 하더라구요.본인이 유공자라고 발키자 얼굴한번처다보구는 귀찮은 듯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써오면 된다고만 하구는 자기 볼일보기 바뿌더라구요.미리 알아보구 가지안은 잘못도 있지만 마음만 상하구 발길을 돌렇습니다.젊은 나이에 강제취업생각한것이 잘못인지 습슬한 생각만 듭니다.
20인이상의 상장기업에 취업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력서 내역을보구 회사측에서 판단하는것인지 아니면 보훈처에서 판단해서 취업명령을 내리는것인지 궁굼합니다.


Comments

이준호 2003.10.08 11:04
안녕하세요..
취업명령으로 취직을 할경우는 해당 회사 상시 종업원수가 200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구, 가고자 하는 회사를 먼저 선정을 하신후에 보훈처로 가서 이회사에 가고싶다고 의뢰를 하면 됩니다. 통상 가고자 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일 경우에는 가고 싶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훈처에서 회사에 취업명령을 한뒤 약 1개월 안에 회사에서 오라는 연락을 합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다면 취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단, 무조건 1개월을 허송세월로 있지말고 자주 전화하여 귀찮게 해야 한답니다. 있잖아여, 우는 아이 젖한번 더 먹는거, 좋은 회사 들어가셔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남권 2003.10.08 12:33
제조업 200인이상 서비스였나가 20인 이상.. 요즘 경기가 안좋다고 해서. 취업통지를 받은 회사에서도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상태고요.. 1차통보 2차통보 과태료 부과 이런식으로 진행 되는것 같은데.. 결국 회사에서는 채용하느냐 과태료 내느냐의 선택이고.. 보훈처에서는 회사에 지원자(대상자)가 미운털 밖히면 안되니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경우가 없다고... 결국 중간에 대상자만 애매한 경우를 당하는 .. 그런 이상한 기분.. 저는 취업통지서를 받고서도 지금 약 3개월이나 4개월 지난것 같아요.. 그러니.. 보훈처가 하는일이 뭔지를 모르는거지욤... 신경도 안써주는디..
그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깐.. 현재 국가 기관도 채용비율에 많이 못미친다고 하여.. 2004년 부터는 보훈처장 추천으로 국가기관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취업 할수 있게 한다고 하잖아요.. 암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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