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간이 지났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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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간이 지났을때

김태규 1 871 2006.01.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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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에 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부결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지 않고

시간이흘러서 유효기간을 넘겨버렸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속시원히 답좀 해주세요


Comments

박권수 2006.01.28 16:52
글의 내용을 보니 보훈청에 유공자 신청 하셨다가 비해당통보를 받으신것 같은데....걱정하지 마세요....다시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신청했을때의 자료와 다른것이 있어야 합니다..처음신청시 부족했던 자료를 보충해줄만한 다른 자료가 있다면 신어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경우 1차신청시엔 아무것도 모르고 서류만 작성했다가 비해당을 받아 끝난줄 알았다가 3년만에 신청이 가능하단 것을 알고선 작년에 이것저것 여러자료 준비해서 다시 신청했습니다.
님께서 이번에 다시 신청하실려면 여러가지 자료를 확실하게 모으신후 신청하십시요.보훈청에 전화통화로 알게된 것이 별다른 자료가 없으면 재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기각이나 비해당을 받으셨다하더라도 2년마다 다시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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