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기간과..법개정 전의 결과의 건.

시효기간과..법개정 전의 결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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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과..법개정 전의 결과의 건.

황의식 0 888 2003.09.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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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질문할곳이 있다는것 감사를 드리고...
어릴적 참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것이 부끄럽습니다..

아버님께서는  13여년의 경찰생활로 지병발생..(간경화) 하셔서
6개월의 병가를 내시고 ..(수사과 조사계에서만 근 7~8년 근무)
하지만 1개월도 못쉬시고 다시금 출근을 하신상태로 악화된 질병으로 84년 9월26일 사망 하셨습니다...
그해 바로 당시 치안본부에 순직의 건으로 심사 요청 결과 탈락 하게 되었고 ...
무지했던 우리로서는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줄 알고 있엇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90년도초인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순직 및 유공자로 인정 된다는 판결을 접하고 법륙사무소에 문의 결과 60일전까지 다시 심사에 응할것이라는 문구가
맨및에 적혀진것을 보신 변호사님 " 기간이 너무지나 어렵습니다."라는 한마디에
다시금 가슴이 무너졌지요.

이제와 아니 약 20년정도 지난 지금 생각해 봐도 분하기에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방법은 없는지..
아니 1%의 희망만 이라도 있으면 아버님의 영전에 바치고 싶은데..  

얼마전 계섰던 경찰서에서는
지금도 서류에는 순직으로 명시 되어있기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당시 직원들도 다들 그롷게 알고 계셨기에 기록 하셨답니다..

그당시는 제가 고1이었고 동생은 중1이고 ...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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