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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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김중기 2 878 2005.09.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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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척추4-5번 수술후 (후궁절제술) 이후 십수년간을 모르고 지내다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인정받아 9월28일 신체검사 받고 기준미달로 무척황당한
상태입니다.

신체검사시 준비서류
★진단서
1.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수술후상태
2.척추강 협착증(lateral recess stenosis)
3.양측 제4-5요추간 신경근증(Radiculopathy)좌측 제5요추 – 제1천추간 신경근증
★소견서
상기환자는 1991년 추간판 탈출증(제 4-5요추간)으로 군에서 수술 후 현재까지 여러 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본원에서 상기 병명과 같은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삼성의료원에서 약물치료, 재활치료를 장기적으로 병행하고 있음. 2005년9월22일 시행한 MRI, 근전도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됨. 현재 만성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일상 생활에 제한이 많이 따르는 상태이며 요추 굴신운동 제한 및 이상감각 증상이 있음. 보존적 치료 유지 후 증상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 있지만 시술후 상기환자는 후유증 및 재발여부가 사려되어 장기적으로 크게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사료됨.
★근전도 검사소견
1.L4-5,L5S1 radiculopathy,lt
2.L4-5 radiculopathy,R
★장애진단서
1.보건복지부 척추 지체장애 6급
★신검받기전과거 5년전의 치료경력및 진단서 준비해서 첨부
   -과정-
  1. 9월28일 (수) 오후 3시30분경 신검대기하였고
     들어가자마자 가지고 온 서류 보여 달라고해서 보여주고, (읽어보지도 않으심)
  2.수술부위 보자고해서 보여주고. MRI 필름을 천정불에대고 훝어보시고
     끝났습니다.
  정말이지 3분정도걸려서 기준미달 너무황당합니다.
★황당이유
상이등급기준표를 망각하고 기준미달이랍니다.

   【척추상이등급표】
     - 최근 전역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상이에 대한 명확한 등급기준
       제시로 등급판정의 신뢰성 제고

□ 척추부상관련 상이등급기준 조정
   ○ 척추부상으로 인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7급802호) 세부기준 신설
     - X-ray촬영 등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등)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 X-ray촬영 등 검사에서 추체높이 10%이상 30%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개정이유】
      - 척추부상과 관련된 “경미한”의 상이정도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등급판정에 대한 신검자의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 척추골절 및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부상관련 상이기준 정비
     - 척추분절에 대한 골유합수술의 개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기준 배제
      ․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5급92호)
      ․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6급1항117호)
     -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기준 정비
      ․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등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에 관계없이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 추간판탈출증관련 세부 상이기준 일부조정(등외기준등 삭제)

     【개정이유】
       - 현재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관련 상이는 수술등의 치료후 대부분 기능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므로 수술등을 포함한 모든 치료후에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상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나 수술한 사실만으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등급기준 제외
       - 다만, 수술등의 치료를 하여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등에 관계없이 후유증상에 따라 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솓되는 자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117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구배 또는 10°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신 설>7급802

․X-ray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 등)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X-ray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높이 10% 이상 30%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현  행
개정안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이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히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휴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 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 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국가보훈처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기준미달을 주는 이유 참으로 황당해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되묻고 싶네요
국가보훈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하는 슬로건이 너무도 무색하네요 .
그래서 금일중으로 국가보훈처에 들러 이바구 좀 하러갑니다.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일탈행위. 국가가  예비국가유공자들을
기만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의사 국가고시가 왜있습니까, 그 또한 국가고시므로 합격선의 규정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재검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이런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안일한 의사 한 분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Comments

남진우 2005.09.29 14:18
제가 알기로는 위의 상의등급표의 시행여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알아보시고 대응하심이 어떨가요?
골유합술 받으신분들도 위의 표대로 하면 바로 6급인데...
7급 받으신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조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근관 2005.09.29 15:05
으~~~ 할말없읍니다 재심신청하시고 소송들어가셔야지요
험난한 길을 걸으셔야겠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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