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신경성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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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신경성난청

박춘석 2 852 2005.08.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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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군시절 M60기관총 대대ATT때 사수로 나가 각 중대별 사격시합을 하고 난후
처음엔 아무 말도 안들리고 동료들이 입만 벙긋 거리는것 처럼 보였습니다.
다음날은 괜찮겠지 했는데 귀에서 매미소리가 계속 들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잘 들리지 않아서 대대 의무병과 함께 포항에 있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못 고친다는 말을 듣고 92년 제대하여 93년서울모 대학병원에서 처음으로 청력검사를 받고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현대의술로는 못 고친다는 말을 듣고 정말 국가을
원망 많이 했습니다. 빨리만 알았더라도 국가육공자신청을 벌써 했었을 텐데 너무
늦은건 아닌지 15년동안 귀에서는 계속 매미 우는소리때문에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국가유공자신청을 해볼려고 합니다.93년 검사받은 대학병원에서 오늘 진단서를
받았더니 당시 기록을 아직 보존하고 있더군요 그래도 다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80dB 이상의 고주파 영역의 감각 신경성 난청 소견과
어음청력 검사상 양측 어음 변별력이 86%로 떨어지고 난치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걱정되는 것은 당시 의무병만 따라간 병원이 어디인지 몰라서 그 병원기록을
찾을수 없네요 그것때문에 등급탈락이 되지 않을까 걱정 입니다.
여러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들의 조언과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08.05 21:06
1.국가유공자등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이 공상으로 인한 상이처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대대의무병이었던 병사에 인우보증을 받아근거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인우보증서 작성방법은 2129번게시물을 참조하세요)

2.대대의무병을 찾아 당시 진료받었던 포항병원에 진료기록사본을 확보하여 제출하세요

3.위에 설명한서류가 확보되면 관할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시고 발병사유를 6하원칙에 의거 기록하시면 됩니다 (위에 본인이 적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 일자및 성명등을 확실히 기록)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춘석 2005.08.05 22:20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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