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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환 1 878 2007.03.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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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신검 이후 유공자가 된후 병원에 단 한번의 진료를 받은 일이 없는데..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 제 상이처 진료도 가능 한지... 그럼 요번에 위탁 병원이나 보훈 병원에 진료를 처음부터 다시 받고 진단서 첨부하여 재검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다시 재검때 필요한 건 머가 있어야 할지.. 예를들어 MRI나..또 무엇이..누가 좀 답변을..


Comments

김재호 2007.03.20 01:24
같은 상의처라면 재발하셔서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으신 경우, 혹은 2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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