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은 국가 유공자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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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은 국가 유공자가 아닙니까??

곽재훈 0 1,200 2001.10.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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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이번에 국가에서 연금을 타게 되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경도상으로 매월 2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학비도 전액 면제 받았습니다..

또 국가 유공자는 공무원 시험시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대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훈청에 가서 우선 휴대폰이나마 혜택을 받고자 어느 한 부서의

직원과 얘길해 보니 국가유공자이신 아버지의 국가유공자증이 있느냐고

저한테 묻더군요.그래서 안나왔다고 얘길 했더니 휴대폰과 전화 사용료는

국가 유공자한테만 해당이 되고 고엽제 후유의증은 국가 유공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통신 비용을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을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고엽제 후유의증이 국가 유공자가 아니라면 공무원 시험에서도

가산점 부여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학비는 면제 받았는데 이제 새로운 각오로 희망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볼려고 한 나에게는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산점이 부여가 안된다면 다시 인생 목표를 설정 해야 하는 저에게

무슨 답변이라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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